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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가「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일반조정면허시험 대행기관 및 안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아 그 지정된 업무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민법」제32조 및「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설립된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가「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일반조정면허시험 대행기관 및 안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아 그 지정된 업무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조정면허 실기시험용역의 공급에 대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공익을 목적으로 해당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실비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민법 제32조 및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산하 11개 지부(지회)로 구성되어 있음
- 2001.1.15. 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일반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음
- 2006.3.20. 수상레저안전법 제1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안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받음
나.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정한 조종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한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에서 실시하는 실기시험 합격과 안전교육 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다. 수상레저안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2001년 제도 시행이후 정한 수수료 54,000원에 대하여 2015.3월 현재까지 그대로 임
2. 질의내용
가. 수상레저안전법 규정에 따라 질의자가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조종면허실기시험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나.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안전교육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부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법규부가 2010-103, 2010.04.30
사업자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후 식품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근로자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규부가2013-444, 2013.10.10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에 따라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인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지부가 조정면허 시험을 면제 받으려는 자에게 조종면허 시험면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8. 18. 서면-2015-부가-0370[부가가치세과-12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