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중고장비 해체작업 도급 시 산업안전보건 책임과 산재보험

산업안전기준과-453  ·  2021. 08.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고장비를 매매한 후 해체작업을 도급했을 때,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과 산재보험 가입 주체는 누구에게 있는지요?

S요약

A사가 사용하던 장비를 매매로 B사에 양도한 후 해체·반출 작업을 위해 B사가 C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장비 해체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며 A사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C사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및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으며, A사는 현장 통제와 안전작업허가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중고장비 #해체작업 #도급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조치 #도급인 책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453  ·  2021. 08. 2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53(2021.8.20.) 회신 기준임
  • A사가 사용하던 장비를 처분·반출할 목적으로 B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장비 반출을 위한 해체작업은 A사의 업무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매매 계약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합니다.
  • B사가 C사에 장비 해체작업을 재도급하고, C사 근로자가 A사 내에서 작업할 경우, C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상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 A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으므로, 작업장 통제·안전작업허가 등 안전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가입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C사가 가입자가 되며, 각 회사 사업내용과 세부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 필요함.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수급자 안전보건조치 및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구체적 안전보건관리 책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 사용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
사례 Q&A
1. 중고장비 해체작업 도급 시 산업안전보건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장비를 매매한 후 해체·반출을 위하여 도급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A사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으며, C사는 수급업체로서 작업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제63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산업안전기준과-453) 기준입니다.
2. 해체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각 회사별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A사는 부지 내 작업장 통제·안전작업허가 등 도급인으로서의 안전관리 책임이 있고, C사는 자신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산재보험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도급계약 구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조항(제38조, 제39조, 제63조)의 해석에 근거합니다.
3. 해체작업 근로자 산재보험은 어느 회사에서 가입해야 하나요?
답변
해체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C사가 현장 근로자에 대해 산재보험 가입 주체가 됩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실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가 가입의무자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중고장비 구입 후 해체작업 도급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53, 2021. 8.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A사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를 B사가 구입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 B사는 장비 해체 능력이 없어 A와 B사의 계약서상 관계는 매매로 끝이 났으며, B사는 C사와 장비 해체를 위한 도급 계약 체결, A사가 자신의 부지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이 있는지 여부 등 질의
- A사 부지내 철거작업인 관계로, A사의 통제와 안전작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일일 안전작업허가서 제출 등) - A사 부지 내에서 B사 직원이 제반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A사 부지 내에서 B사가 도급한 작업에 대해 C사가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관리감독 소홀 등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여부 - 작업과 관련한 산재보험, 근재보험을 B사가 가입해야 하는지 여부(현장작업자는 C사)

【회답】

ㆍ 귀 질의 상 A사가 사용하던 장비를 처분, 반출할 목적으로 B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장비의 반출을 위한 해체작업은 A사의 업무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장비의 해체 및 반출을 전제로 한 A사와 B사 간 매매 계약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 B사가 C사에 장비 해체작업을 재도급하여 C사 소속 근로자가 A사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C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으며 A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A 사업주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C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하기 위한 작업장의 통제, 안전작업허가 등을 할 수 있음
ㆍ C사 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A사와 B사 간 장비 매매계약 후 C사가 장비 철거부터 이동, 재설치 작업까지를 B사로부터 도급받아 C사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C사가 보험가입자가 됨
- 다만, 각 회사의 사업종류, 세부 계약사항 등 사실관계에 따라 보험가입 관계가 변동될 수 있으니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세부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20. 산업안전기준과-4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