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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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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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이 공급받은 재화를 본점에서 결제 하는 경우 본지점에서 각각 계산서 수취할 수 있고 본지점간 자금이체 거래는 계산서 발급대상 아님
내국법인의 본점에서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 등을 하고 국내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본점 또는 지점에서 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본지점간 자금이체 거래는「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노인 양로 복지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영리 내국법인으로 ㈜○○○○*(본점)의 지점 법인임
*’08.7월 설립, 노인 양로 복지시설 운영법인
㈜○○○○의 지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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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상호 |
개업일 |
업종 |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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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중앙공원 |
’09.02.01. |
노인 양로 복지시설 |
경기 부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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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09.02.01. |
노인 양로 복지시설 |
인천 계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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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우리○○○○ |
’09.07.23. |
노인 양로 복지시설 |
경기 부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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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
’11.02.16. |
채권 매입 |
경기 부천 ○○ |
-질의법인의 요양원 운영에 사용되는 식재료, 소모품, 시설홍보 등 재화와 용역의 대가를 본점(계약체결 주체)에 이체하여 지출
*본지점(면세사업자)간 거래의 지출증빙을 위해 거래명세서・이체확인증을 보관
거래 흐름도>
2. 질의내용
○지점의 재화 구입 비용을 본점에 이체하여 지출하는 경우 계산서 수취 방법 및 본지점간 거래의 지출증빙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受託者)나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21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5. 기타 참고사항
○ 법인세법 제75조의8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가목을 적용할 때 제1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현금영수증 및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등"이라 한다)를 발급한 경우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라.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아닌 법인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마.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32-69-4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수수】
1.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이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발급한다.
2.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해당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4. 관련예규 등
○ 대법원-2021-두-39447, 2021.10.28.
본점이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 지점명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세액 공제한 경우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임
○ 대법원2007두4896, 2009.05.14.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장이 어느 사업장인지를 정함에 있어 계약체결의 경위와 각 사업장간의 상호관계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바, 총괄사업장에서 지점 사업장이 공급받을 용역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214, 2021.07.16.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의 상부조직 지점에서 하부조직 지점의 건물 신축 관련 계약·발주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한 경우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상부조직 지점에서 수취할 수 있는 것임
○ 법인세과-1574, 2008.07.15.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22601-2678, 1988.09.19.
본지점간에 무상 금전대여 한 경우 인정이자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본지점간의 자금거래와 관련하여 이자를 수수하는 것은 내부거래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2. 04. 08. 서면-2021-법인-5786[법인세과-5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