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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동수 불참 시 과태료 여부

산재예방정책과-642  ·  2021. 02.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했으나 회의 개최 시 출석 인원이 노사동수가 아닐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하였으나 회의 개최 시 위원장의 불참 등으로 실질 출석 인원이 노사동수가 아닐 경우에도, 법에서 요구하는 위원회 구성요건이 충족된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동수 #과태료 #회의출석 #고용노동부 #산안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642  ·  2021. 02. 04.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642(2021.2.4.)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운영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회의 개최 시 출석 위원이 노사동수가 아닐지라도 법에서는 회의 개의 요건을 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회의 출석인원에 노사동수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법 제24조 제1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은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에만 한정됩니다.
  • 따라서 노사동수로 위원회는 구성하였으나, 일부 위원의 불참 등으로 회의 개최 시 노사동수가 유지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의무 및 노사동수 요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및 별표 12: 위원회 미구성 또는 정기회의 미개최 시 과태료 부과 규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회의 개의 요건 및 의결 방식(노사동수 출석 불요)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에 사용자위원만 결석하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답변
위원회는 노사동수로 구성되어 있으면, 회의에 일부 사용자가 결석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회의 출석인원 노사동수 불일치는 과태료 사유가 아닙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에 노사 위원 모두 참석해야 하나요?
답변
회의는 각 위원 과반수 출석만 있으면 성립하므로, 모두 참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회의 개의 요건은 노사동수 출석이 아니며, 과반수 출석이 기준입니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과태료 부과사유 없나요?
답변
위원회가 노사동수로 구성·운영되고 정기적으로 개최만 한다면,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위원회 미구성·미개최만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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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보위를 노사동수가 아닌 상태로 개최하였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642, 2021. 2.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사동수(사용자위원 6명, 근로자위원 6명)로 구성하였으나, 위원장이 불참(사용자위원 1인에게 위원장 자격을 위임)하여 노사동수가 아닌 상태(사용자위원 5명, 근로자위원 6명)로 개최하였을 경우, 법 제24조제1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ㆍ운영되어야 하며, -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즉,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은 노사동수로 할 것을 요건으로 하나, 회의 개최 및 출석은 노사동수로 할 것을 요하지 않음
- 한편, 법 제24조제1항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지 않은 경우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함
ㆍ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나, 다만 개최한 회의의 출석 인원이 노사동수가 아닌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2. 04. 산재예방정책과-6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