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주택조합 아파트 공급계약서 인지세 과세 대상 여부

서면-2021-소비-5714[소비세과-1073]  ·  2021.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이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작성할 때, 해당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주택조합과 조합원이 작성한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원인서류가 아닐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건축물대장 제출이 요구되며, 공급계약서만으로는 인지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이 안내되었습니다.
#주택조합 #아파트 공급계약서 #인지세 #등기원인서류 #인지세법 #부동산등기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소비-5714[소비세과-1073]  ·  2021. 12. 30.

  • 국세청 서면-2021-소비-5714[소비세과-1073]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주택조합과 조합원이 작성한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시 제출되는 등기원인서류가 아닌 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실제로 조합원이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대장을 첨부서면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게 되므로,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등기원인서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는 인지세법 시행규칙부동산등기법 규정, 또한 대법원 등기선례에 근거한 것으로, 조합원과 주택조합 간 공급계약서가 단독으로 인지세 대상이 됨을 인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1조: 재산권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 납부의무 규정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로 규정됨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등기 또는 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를 과세문서로 명시
  •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경우만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가능
  • 대법원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10-8호: 조합원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건축물대장 정보로 소유권보존등기 가능
사례 Q&A
1.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인지세 납부의무가 있나요?
답변
아파트 공급계약서가 등기원인서류가 아니라면 인지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와 유권해석에 따라 등기원인서류만 인지세 과세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주택조합 조합원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 공급계약서만으로 가능한가요?
답변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시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사실이 첨부되어야 하며, 공급계약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65조와 대법원 등기선례에 따라 최초 소유자 등록이 중요 근거임을 알 수 있습니다.
3. 아파트 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답변
해당 계약서가 등기 또는 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인지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등기원인서류로 규정되어 있는지가 핵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조합과 조합원이 작성한 아파트 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원인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자신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대장을 첨부서면으로 제출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이 작성한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ㅇㅇ지역주택조합은 ㅇㅇ명의 조합원을 모집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각 조합원과 아파트 공급 계약을 체결함

2. 질의내용

 ○ 지역주택조합과 소속 조합원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하는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1조【납부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 액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 : 35만원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로 한다.

 ○ 기본통칙 3-0…11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란 그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신청 시에 제출하는 계약서 그 밖의 등기원인서류를 말하며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등기원인

과세문서

매매, 교환, 공유물 분할, 증여

검인계약서, 검인계약서, 공유물분할계약서, 증여계약서

 ○ 부동산등기법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表示)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1. 소유권(所有權)

   2. 지상권(地上權)

   3. 지역권(地役權)

   4. 전세권(傳貰權)

   5. 저당권(抵當權)

   6. 권리질권(權利質權)

   7. 채권담보권(債權擔保權)

   8. 임차권(賃借權)

 ○ 부동산등기법 제48조【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갑구 또는 을구에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순위번호

   2. 등기목적

   3.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4.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5. 권리자

 ○ 부동산등기법 제64조【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 대법원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10-8호(2018.10.25.)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는 자신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대장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65제 제1호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만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그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은 자는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그 조합원의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그 조합원과 함께 공유 또는 합유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출처 : 국세청 2021. 12. 30. 서면-2021-소비-5714[소비세과-10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