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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복수 근로자대표 구성 허용 범위

산재예방정책과-1699  ·  2021.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근로자대표를 꼭 1명만 선출해야 하는지와, 복수 근로자대표 또는 임기 분할 선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는 반드시 1인일 필요는 없으며, 자율적·민주적 선출 절차를 거치면 복수의 근로자대표 및 임기 분할도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거나 노조간 합의만으로 선출된 근로자대표는 적법하지 않음을 고용노동부는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근로자위원 회의’는 근로자대표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복수대표 #임기분할 #선출절차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699  ·  2021. 04. 06.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699(2021. 4. 6.)
  • 근로자대표는 필히 1명일 필요는 없으며, 자율적·민주적 선출이 전제된다면 복수 선출 또는 임기 분할도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그러나 근로자 대다수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거나, 복수노조 간 합의만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정한 경우 등은 적법한 선출 절차가 아닙니다.
  • 모든 근로자대표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대표권 행사로 인정되고, 심의·의결권은 복수대표라 해도 1개의 의결권으로 행사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 합의한 근로자위원 회의를 근로자대표로 대체하는 방안은 관련 법령에 근거가 없어 허용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에 있어 근로자위원 중 근로자 대표의 선출 관련 규정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 근로자대표 자격, 권한, 의결 절차 등 위원회 운영 세부 요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이나 복수대표의 한정 불문, 자율적·민주적 방식 필요
  •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합의문: 근로자위원회의 근로자대표 역할 관련(참고자료, 현행법 준용 불가)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를 복수로 선출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자대표를 복수로 선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자율적·민주적 절차를 거쳤을 때에 한하며, 복수 대표의 대표권 행사는 모든 대표의 합치된 의사로만 인정됩니다.
2. 복수 근로자대표가 임기를 나누어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답변
임기를 분할하여 여러 명이 교대로 대표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명문으로 금지하지 않아, 민주적·자율적 방식으로 정하면 임기 분할도 허용됩니다.
3. 근로자위원 회의로 근로자대표를 대체할 수 있나요?
답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근로자위원 회의를 근로자대표로 대체할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령 규정이 없어 대체 불가하다고 명확히 회신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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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보위 근로자대표를 다수로 할 수 있는지 등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699, 2021. 4.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현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위한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 사업장 내 과반수 노조가 없고, 3개 노조의 규모가 비슷해 과반을 대표하는 근로자대표 선정이 어려운 상황임
1. 근로자대표는 꼭 1명이어야 하는지?
- 3개 노조 대표 3명이 공동대표가 되는 것은 불가한지?
- 공동대표가 가능하다면 3명이 근로자대표 임기 3년 동안 1년씩 기간을 나누어 근로자대표로 활동하는 것은 가능한지?
2. 근로자대표를 노사관계제도ㆍ관행개선위원회에서 의결(’20.10.16.)한 ⁠「근로자대표 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에 따른 근로자위원 회의로 대체할 수 있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며,
-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선출 절차 등을 전체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타 후보자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등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율적ㆍ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되어야 하고,
- 사전에 합의하여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반드시 의사표시를 한 근로자의 과반수 찬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님
ㆍ 근로자대표를 반드시 한 명만 선출해야 한다거나, 복수 근로자대표 선출 시 임기 또는 대표권 행사 방법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율적ㆍ민주적인 방법을 전제로 복수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거나 임기를 나누어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정하는 것도 가능하나,
- 근로자대표로서 대표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모든 근로자대표의 의사가 합치된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것이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의 심의ㆍ의결권은 복수 근로자대표를 대표하여 하나의 의결권으로 행사되어야 할 것임
ㆍ 한편,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조합이 없음에도 근로자대표를 다수 노조 간 합의만으로 정하는 것은 모든 근로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 자율적ㆍ민주적 방법에 따른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로 볼 수 없으므로,
- 복수의 근로자대표 선출 또는 정해진 임기 동안 여러 대표자가 교대로 대표권을 행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하지 않음
2. 질의 2 관련
ㆍ ⁠「근로자대표 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고 근로자참여법상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으로 구성된 ⁠‘근로자위원 회의’가 ⁠‘근로자대표’의 지위를 가지도록 하였는바,
- 위 합의문이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법에 규정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바가 없음
- 따라서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를 근로자위원 회의로 대체할 수 없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06. 산재예방정책과-169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