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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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699, 2021. 4.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ㆍ(현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위한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 사업장 내 과반수 노조가 없고, 3개 노조의 규모가 비슷해 과반을 대표하는 근로자대표 선정이 어려운 상황임
1. 근로자대표는 꼭 1명이어야 하는지?
- 3개 노조 대표 3명이 공동대표가 되는 것은 불가한지?
- 공동대표가 가능하다면 3명이 근로자대표 임기 3년 동안 1년씩 기간을 나누어 근로자대표로 활동하는 것은 가능한지?
2. 근로자대표를 노사관계제도ㆍ관행개선위원회에서 의결(’20.10.16.)한 「근로자대표 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에 따른 근로자위원 회의로 대체할 수 있는지?
1. 질의 1 관련
ㆍ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며,
-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선출 절차 등을 전체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타 후보자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등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율적ㆍ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되어야 하고,
- 사전에 합의하여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반드시 의사표시를 한 근로자의 과반수 찬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님
ㆍ 근로자대표를 반드시 한 명만 선출해야 한다거나, 복수 근로자대표 선출 시 임기 또는 대표권 행사 방법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율적ㆍ민주적인 방법을 전제로 복수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거나 임기를 나누어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정하는 것도 가능하나,
- 근로자대표로서 대표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모든 근로자대표의 의사가 합치된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것이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의 심의ㆍ의결권은 복수 근로자대표를 대표하여 하나의 의결권으로 행사되어야 할 것임
ㆍ 한편,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조합이 없음에도 근로자대표를 다수 노조 간 합의만으로 정하는 것은 모든 근로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 자율적ㆍ민주적 방법에 따른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로 볼 수 없으므로,
- 복수의 근로자대표 선출 또는 정해진 임기 동안 여러 대표자가 교대로 대표권을 행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하지 않음
2. 질의 2 관련
ㆍ 「근로자대표 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고 근로자참여법상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으로 구성된 ‘근로자위원 회의’가 ‘근로자대표’의 지위를 가지도록 하였는바,
- 위 합의문이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법에 규정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바가 없음
- 따라서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를 근로자위원 회의로 대체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