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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중국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받는 국내원천 배당소득 10% 제한세율 적용 여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company)이 내국법인의 지분을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은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 5%(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하는 것이나, 본 질의와 같이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중국 거주자는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의 10%(지방소득세 포함)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중국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받는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대해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
2. 사실관계
○ 내국법인 A주식회사는 중국 거주자인 비거주자 2인(부부)이 각 50%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동 주주들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할 예정임
3.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국내원천 배당소득: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의 국내에 소재하는 자로부터 받는 제17조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소득세법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②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퇴직소득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19조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배당】
1.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국이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령인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자본의 25퍼센트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회사(조합은 제외)인 경우 총배당액의 5퍼센트
나.기타의 모든 경우 총 배당액의 10퍼센트 이 항의 규정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한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으로부터, 또는 채권이 아니면서 이윤에 참가하는 기타의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 그리고 분배를 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기타의 법인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94, 2006.09.14.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실질적으로 관련이 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네덜란드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동 네덜란드법인이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며 대한민국과 네덜란드간의 조세협약 제10조 제2항 (가)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동 조세협약 제10조 제2항 (가)호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7. 29. 서면-2020-국제세원-2515[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