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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이자소득 원천징수 시 소액부징수 적용 기준

서면-2024-법규국조-0984  ·  2024.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일 때 소득세법상 소액부징수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라 계산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법 제86조의 소액 부징수 규정이 적용되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거주자 #이자소득 #원천징수 #소액부징수 #1천원 미만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국조-0984  ·  2024. 05. 22.

  • 국세청 서면-2024-법규국조-0984 (2024.05.22.) 회신 및 서면법규과-507(2013.05.02.) 회신에 근거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법 제86조에 의거하여 소액 부징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즉, 이 경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됩니다.
  • 관련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는 비거주자가 금융투자업자 등으로부터 국내 원천 이자소득을 지급받을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적용 근거는 소득세법 제86조, 제126조 제4항, 제127조, 제156조이며, 1천원 미만의 원천징수세액은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6조(소액 부징수):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함
  • 소득세법 제126조 제4항: 비거주자 원천징수에 소액부징수 규정 준용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이자소득 등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 규정
  •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비거주자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및 징수 규정
사례 Q&A
1.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이자소득을 받을 때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6조 소액부징수 및 국세청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2. 금융투자업자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도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됩니까?
답변
네,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도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6조 제4항에서 관련 규정의 준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비거주자 이자소득 원천징수 때 1천원 미만은 세금 신고가 필요합니까?
답변
1천원 미만의 원천징수세액은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별도 신고 의무도 없음이 확인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4년 서면해석 및 소득세법 제86조 관련 조항에 따라 소액부징수가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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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서면법규과-507, 2013.05.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507(2013.05.0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같은 법 제126조제4항에 따라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 중개, 집합투자 등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임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고객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고 있음

  

2. 질의요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이 1천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소액부징수가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6조【소액 부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127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2.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3. 삭제

  4.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법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④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에 대하여는 제85조제3항 및 제86조제1호를 준용한다.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19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4

   나. 가목 외의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출처 : 국세청 2024. 05. 22. 서면-2024-법규국조-09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