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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가산세 적용 기준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11[법령해석과-948]  ·  2021. 03.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운영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경정 시, 세금계산서 위장발급 가산세와 타인명의등록 가산세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 시,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거래분에는 2%의 세금계산서 위장발급 가산세를, 그 외 거래분에는 1%의 타인명의등록 가산세를 각각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명의위장사업자 #타인명의등록 #부가가치세 #가산세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위장발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11[법령해석과-948]  ·  2021. 03. 19.

  • 국세청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11[법령해석과-948](2021-03-19) 회신에 따르면,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 시 가산세 적용 기준을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타인 명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사업자 확인 전날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에 대해 1%의 타인명의등록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해당 공급가액 중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거래분에 대해서는 2%의 세금계산서 위장발급 가산세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9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위장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 거래분은 타인명의등록 가산세 규정을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 기준상, 타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에도 배우자 등 일부 예외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이용하여 사업을 할 경우 공급가액 합계액의 1% 가산세 및, 사실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2% 가산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 '타인'의 정의 및 타인명의사업자 등록의 예외자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의무를 부과하는 원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0-108-1: 타인명의 등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 방식
사례 Q&A
1. 타인명의 사업자 부가세 가산세 1%와 2%의 적용 기준은?
답변
타인 명의로 사업한 전체 거래에 대해 1%의 타인명의등록 가산세가 부과되며, 별도로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분에는 2%의 세금계산서 위장발급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시행령 제108조의 명시적 규정에 근거합니다.
2.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위장발급 가산세는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분에 한해 2%의 세금계산서 위장발급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3항 3호 및 국세청 회신에서 해당 거래분을 구분하여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타인명의등록 가산세와 세금계산서 위장발급 가산세 중복 부과가 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 위장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 거래분에는 타인명의등록 가산세가 중복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9항의 중복 적용 배제 규정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거래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위장발급 가산세를, 그 외 거래분에 대하여는 타인명의등록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제1항에 따른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실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되, 해당 공급가액 중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부분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9항제3호에 따라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임

 ○ 갑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할세무서장이 갑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시 타인명의등록 가산세(1%) 및 세금계산서 위장발급 가산세(2%) 적용 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2006.12.30. 신설, 舊 부가법 §22①(2)>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006.12.30. 신설, 舊 부가법 §22③>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할 때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제1항‧제6항 및 제7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가산세】

  ①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이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사업자의 배우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사업이 승계되는 경우 그 피상속인(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속개시일부터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의 기간 동안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0-108-1【타인명의 등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

  사업자가 영 제108조제1항에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함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3. 19.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11[법령해석과-9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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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가산세 적용 기준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11[법령해석과-948]  ·  2021. 03.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운영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경정 시, 세금계산서 위장발급 가산세와 타인명의등록 가산세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 시,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거래분에는 2%의 세금계산서 위장발급 가산세를, 그 외 거래분에는 1%의 타인명의등록 가산세를 각각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명의위장사업자 #타인명의등록 #부가가치세 #가산세 #사업자등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11[법령해석과-948]  ·  2021. 03. 19.

  • 국세청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11[법령해석과-948](2021-03-19) 회신에 따르면,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 시 가산세 적용 기준을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타인 명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사업자 확인 전날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에 대해 1%의 타인명의등록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해당 공급가액 중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거래분에 대해서는 2%의 세금계산서 위장발급 가산세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9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위장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 거래분은 타인명의등록 가산세 규정을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 기준상, 타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에도 배우자 등 일부 예외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이용하여 사업을 할 경우 공급가액 합계액의 1% 가산세 및, 사실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2% 가산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 '타인'의 정의 및 타인명의사업자 등록의 예외자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의무를 부과하는 원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0-108-1: 타인명의 등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 방식
사례 Q&A
1. 타인명의 사업자 부가세 가산세 1%와 2%의 적용 기준은?
답변
타인 명의로 사업한 전체 거래에 대해 1%의 타인명의등록 가산세가 부과되며, 별도로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분에는 2%의 세금계산서 위장발급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시행령 제108조의 명시적 규정에 근거합니다.
2.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위장발급 가산세는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분에 한해 2%의 세금계산서 위장발급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3항 3호 및 국세청 회신에서 해당 거래분을 구분하여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타인명의등록 가산세와 세금계산서 위장발급 가산세 중복 부과가 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 위장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 거래분에는 타인명의등록 가산세가 중복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9항의 중복 적용 배제 규정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거래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위장발급 가산세를, 그 외 거래분에 대하여는 타인명의등록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제1항에 따른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실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되, 해당 공급가액 중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부분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9항제3호에 따라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임

 ○ 갑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할세무서장이 갑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시 타인명의등록 가산세(1%) 및 세금계산서 위장발급 가산세(2%) 적용 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2006.12.30. 신설, 舊 부가법 §22①(2)>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006.12.30. 신설, 舊 부가법 §22③>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할 때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제1항‧제6항 및 제7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가산세】

  ①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이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사업자의 배우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사업이 승계되는 경우 그 피상속인(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속개시일부터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의 기간 동안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0-108-1【타인명의 등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

  사업자가 영 제108조제1항에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함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3. 19.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11[법령해석과-9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