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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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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신의 사업과 연관된 국제소송과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