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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무법인 법률자문 용역 지급 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부가가치세제과-366  ·  2021. 08.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면세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지요?

S요약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용역을 받아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외국법무법인 #법률자문용역 #역외용역 #부가가치세법 제52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366  ·  2021. 08. 13.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6(2021.08.13) 회신에 따르면,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법률자문용역이 내국법인의 사업과 관련되어 국내에서 사용되는 경우,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역외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 이 경우 용역 제공자의 국적, 내국법인의 면세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해당 대가를 지급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 내국법인이 공급받는 용역의 범위 및 납부시기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사업의 범위 및 요건 규정
사례 Q&A
1. 외국법무법인 법률자문 용역 비용 지급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2조와 2021-08-13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은 역외에서 공급받은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2. 면세사업자도 해외에서 용역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내국법인이 면세사업자이더라도 해외 용역 공급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면세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합니다.
3.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용역을 받은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은?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받을 때는 역외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공급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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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신의 사업과 연관된 국제소송과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8. 13. 부가가치세제과-3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