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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과 위원 구성 기준

산재예방정책과-3143  ·  2021.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위원의 선출·구성 대상과, 위원이 아닌 외부 근로자의 산보위 회의 참관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와 위원은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여야 하며, 모회사 등 다른 사업장 근로자는 선출·구성 대상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이 아닌 자의 회의 참관은 법령 규정이 없으나, 노사의 자율적 협의로 결정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소속근로자 #모회사 #자회사 #산보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3143  ·  2021. 06. 28.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143(2021.6.28.) 회신에 근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는 해당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하며, 모회사 등 다른 사업장 근로자는 대표자가 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도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외부 사업장 근로자는 위원 자격이 없습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이 아닌 자(외부 근로자 등)의 회의 참관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으니,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하게 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해석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5호 및 시행령 제35조의 주요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5호: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대표자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산보위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 지명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위촉시), 9명 이내 해당 사업장 근로자로 구성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원이 아닌 자의 회의 참관에 관한 별도 규정 없음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는 어떤 근로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는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5호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타 사업장 근로자는 근로자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2. 모회사 소속 근로자가 자회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모회사 또는 타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자회사 산보위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만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에 위원이 아닌 자가 참관할 수 있나요?
답변
위원이 아닌 자의 회의 참관 여부는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노사 자율 협의로 결정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143 회신 및 관련 법령 검토 결과에 따른 입장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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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 대상 및 산보위 위원 구성 방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143, 2021. 6.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는 해당 법인의 소속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시, 모회사 노동조합원을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모회사의 노동조합원의 자회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관이 가능한지?

【회답】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며(법 제2조제5호)
- 이는 해당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로서 사업주와 사용종속적 근로관계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
- 따라서 모회사의 노동조합원과 같이 다른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될 수 없음
ㆍ 한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위촉된 경우에 한함) 및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하는 바(산안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 이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와 동일하게 해당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다른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음
2. 질의 2 관련
ㆍ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가 회의를 참관할 수 있는 권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28. 산재예방정책과-314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