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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부자와 수령인이 다를 때 증여세 과세 기준

상속증여세과-392  ·  2014. 10.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르고, 이후 수령인이 소득이 생겨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보험금과 증여세 과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생명보험·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상당액이 증여재산가액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수령인이 일부 보험료를 납입했다면, 납부 비율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이 산정됩니다. 관련 법령과 구체적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증여세 #보험료 대납 #상속증여세법 #보험금 수령인 #보험료 납부자 #보험사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392  ·  2014. 10. 07.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392(2014.10.07) 및 관련 해석사례에 따른 회신임을 알려드립니다.
  •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는 보험사고(만기 포함) 발생 시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보험금 수령인이 보험료 일부를 직접 납입하는 경우, 수령인이 직접 납입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며, 나머지는 증여로 간주되어 그 비율만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향후 미성년 아들이 소득 발생 후 보험료를 직접 납입하면, 해당 시점 이전까지 부모가 납입한 보험료의 비율에 따라 보험사고 발생 시 그 비율만큼만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보험료 납입 비율에 따라 달라지며, 각 납입 주체별 금액을 명확히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 기타 실제 과세 적용에는 계약 내용과 각 납입 시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경제적 실질이 중요할 수 있으니 국세청 공식 해석 및 상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상당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보험계약기간 중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만 증여재산가액으로 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3항: 보험료 일부를 수령인이 납부한 경우, 납부 비율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2항: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경우에는 본 조항 미적용.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39, 2007.10.11.: 보험료 불입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과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
사례 Q&A
1.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대신 납입했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네,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부모가 납부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보험금 상당액이 자녀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는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를 경우 증여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2. 보험금 수령인이 보험료 일부를 직접 납입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보험금에서 수령인이 실제 납입한 보험료 부분을 제외한 금액만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동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납부 비율만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다고 명시됩니다.
3. 자녀가 소득 발생 후 직접 보험료를 납입하면 이후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는 달라지나요?
답변
자녀가 소득 발생 후 직접 납입한 부분은 해당 시점 이후는 증여로 보지 않으며, 부모가 납입한 부분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기존 해석사례 및 법령에 따라 보험료 납입자의 지분별로 증여재산가액이 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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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및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887, 2009.5.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2012.8.20. 부친은 자녀 명의로 장기저축성보험상품인 변액유니버셜적립 보험을 계약하고, 월 100만원씩 부친의 통장에서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부 중임

     * 계약자, 수익자 : 미성년 아들(만 10세), 보험대상자(피보험자) : 본인

  -보험료는 총 25회 2,500만원 납입했으며, 해약환급금은 2,000만원 가량 조회되며, 향후 자녀가 취업 등으로 소득 발생시 소득발생 이후 보험료를 자녀가 납입하도록 할 예정임

 O 질의내용

   보험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법상 문제점 및 향후 미성년 아들이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 발생이후 보험료를 아들이 납입하도록 하는 경우 증여세 등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납부한 보험료 총액 중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887, 2009.05.06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이 경우 불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불입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 중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 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 재산세과-362, 2012.10.05

[ 제 목 ] 현금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0, 2012.04.07. 및 재산세과-616, 2011. 12. 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0 , 2012.04.07

   귀 질의에 관해서는 관련 사안에 대한 우리부 기회신(재산세제과-1239, 2007.10.11.)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39, 2007.10.11.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 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당해 증여 및 보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4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10. 07. 상속증여세과-3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