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및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887, 2009.5.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2012.8.20. 부친은 자녀 명의로 장기저축성보험상품인 변액유니버셜적립 보험을 계약하고, 월 100만원씩 부친의 통장에서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부 중임
* 계약자, 수익자 : 미성년 아들(만 10세), 보험대상자(피보험자) : 본인
-보험료는 총 25회 2,500만원 납입했으며, 해약환급금은 2,000만원 가량 조회되며, 향후 자녀가 취업 등으로 소득 발생시 소득발생 이후 보험료를 자녀가 납입하도록 할 예정임
O 질의내용
보험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법상 문제점 및 향후 미성년 아들이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 발생이후 보험료를 아들이 납입하도록 하는 경우 증여세 등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납부한 보험료 총액 중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887, 2009.05.06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이 경우 불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불입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 중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 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 재산세과-362, 2012.10.05
[ 제 목 ] 현금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0, 2012.04.07. 및 재산세과-616, 2011. 12. 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0 , 2012.04.07
귀 질의에 관해서는 관련 사안에 대한 우리부 기회신(재산세제과-1239, 2007.10.11.)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39, 2007.10.11.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 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당해 증여 및 보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4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