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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자치관리단 주차장 운영시 부가가치세 처리

부가가치세과-389  ·  2014. 04.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이나 주택관리 사업자가 부설 주차장을 운영하여 주차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과 사업자등록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집합건물 자치관리단 또는 주택관리 사업자가 부설 주차장 운영을 통해 주차료를 받는 경우, 이는 과세사업에 해당하므로 고유번호가 아닌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주차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파트 주차장 #집합건물 자치관리단 #주차료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389  ·  2014. 04.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89, 2014.04.23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집합건물 자치관리단 또는 주택관리 사업자가 부설 주차장을 운영하고 주차장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자치관리단 등이 건물 공동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 나누어 입주자들에게 분배·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주차장 운영수익 등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및 기존 해석례(부가가치세과-1598, 서면3팀-3288 등) 모두 같은 입장으로, 주차료 수입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및 사업자등록 이행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단체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차장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사업자등록):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5항: 동업자 단체 등이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규정.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의 관리단 구성 및 자치관리 근거 규정.
사례 Q&A
1. 아파트 관리단이 부설 주차장을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네, 아파트 관리단이나 주택관리사업자가 주차장을 운영하고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관련 해석에 따라 주차장 운영은 과세사업이므로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2. 비영리 아파트 자치관리단도 주차장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답변
비영리 단체라도 부설 주차장 운영 등 수익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근거
주차료 등 수익사업은 고유번호 부여 대신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을 국세청에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집합건물 관리단이 실제 관리비만 입주자에게 징수할 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요?
답변
실제 관리비만 각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집합건물의 실지 소요된 관리비만 부담시키는 경우는 과세 대상 아님을 기존 해석사례에서 인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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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집합건물 자치관리단 또는 주택관리 사업자가 부설 주차장을 운영하고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법령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598, 2011.12.20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598, 2011.12.20
주택관리사업자가 위·수탁계약 등에 의해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와 집합건물 자치관리단 또는 주택관리 사업자가 부설 주차장을 운영하고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479, 2011.11.30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3288, 2007.12.6)를 참조하시기 바람
서면3팀-3288, 2007.12.06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관리단이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장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아파트형공장의 입주사업자로 구성하여 설립된 비영리 단체 운영위원회임

 나. 입주사업자가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와 추가 공간을 이용하여 주차료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차수입은 운영위원회의 명의로 매출이 발생함

2. 질의내용

 주차료 수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처리방법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과-1598, 2011.12.20

주택관리사업자가 위·수탁계약 등에 의해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와 집합건물 자치관리단 또는 주택관리 사업자가 부설 주차장을 운영하고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479, 2011.11.30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3288, 2007.12.6)를 참조하시기 바람

서면3팀-3288, 2007.12.06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관리단이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장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4. 23. 부가가치세과-3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