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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설치기사 전신주 작업의 산업안전 위험장소 해당 여부

산업안전기준과-1628  ·  2021.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인터넷 설치기사가 전신주에 올라 단자함에 통신선을 연결하는 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상 21개 위험장소 중 감전 위험 장소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인터넷 설치기사가 전신주에 올라 단자함에 통신선을 연결하는 작업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작업에 해당하며, 감전 위험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 21개 위험장소의 하나로 판단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21개 위험장소 #감전 위험 #전신주 작업 #통신선 연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628  ·  2021. 12. 2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28(2021. 12. 23.)
  •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인터넷 설치기사가 전신주에 올라 단자함에 통신선을 연결하는 작업은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작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전신주에는 여러 전선 및 통신선이 연결되어 있어, 전선 등에 접촉될 경우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환경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제9호에서 규정한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등 작업 시 감전 위험이 있는 장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및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제9호: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에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수리 작업을 할 때 감전 위험이 있는 장소를 21개 위험장소 중 하나로 규정
사례 Q&A
1. 인터넷 설치기사가 전신주에서 통신선 연결 작업 시 산업안전법상 위험장소로 보나요?
답변
네, 해당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장소에 해당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전신주에서 단자함에 통신선을 연결하는 작업은 시설물의 설치·점검 작업에 해당하며, 감전 위험이 있어 21개 위험장소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1개 위험장소 중 전신주 작업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답변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에서 시설물 작업 시 감전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11조제9호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전신주에서의 통신선 연결 작업이 명확히 포함됩니다.
3. 도급인은 인터넷 설치기사의 전신주 작업에 어떤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나요?
답변
감전 방지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및 고용노동부 답변에서 이 작업이 위험장소임을 명확히 하여,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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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21가지 장소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28, 2021. 12. 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중 도급인 사업장 밖이라도 21개 위험장소에 해당되면 도급인의 안전ㆍ보건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음, 21개 위험장소 중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ㆍ해체ㆍ 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와 관련하여 통신업에서 인터넷 설치 기사가 전신주에 올라가서 작업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이 되는지 * 참고로 통신선을 설치하는 별도의 공사 업체가 있으며, 인터넷 설치 기사는 통신선이 설치된 전신주에 승주를 하여 단자함에 통신선만 연결하고 바로 내려오는 작업임

【회답】

ㆍ 인터넷 설치기사가 전신주에 올라가서 단자함에 통신선을 연결하는 작업과 관련하여, 단자함에 통신선을 연결하는 작업은 시설물의 설치ㆍ해체ㆍ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전신주에는 여러 전선, 통신선이 연결되어 있어 전선 등에 접촉될 경우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 해당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제9호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ㆍ해체ㆍ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3. 산업안전기준과-16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