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유권해석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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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28, 2021. 12. 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 도급인 사업장 밖이라도 21개 위험장소에 해당되면 도급인의 안전ㆍ보건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음, 21개 위험장소 중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ㆍ해체ㆍ 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와 관련하여 통신업에서 인터넷 설치 기사가 전신주에 올라가서 작업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이 되는지 * 참고로 통신선을 설치하는 별도의 공사 업체가 있으며, 인터넷 설치 기사는 통신선이 설치된 전신주에 승주를 하여 단자함에 통신선만 연결하고 바로 내려오는 작업임
ㆍ 인터넷 설치기사가 전신주에 올라가서 단자함에 통신선을 연결하는 작업과 관련하여, 단자함에 통신선을 연결하는 작업은 시설물의 설치ㆍ해체ㆍ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전신주에는 여러 전선, 통신선이 연결되어 있어 전선 등에 접촉될 경우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 해당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제9호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ㆍ해체ㆍ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