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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제소금 및 천일염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유권해석

서면-2015-부가-22628  ·  2015. 05.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식품위생법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생산·공급되는 천일염 및 재제소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맞는 천일염과 재제소금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의 범위와 소금의 면세 적용은 관련 시행령과 고시 기준에 따릅니다.
#천일염 #재제소금 #부가가치세 면제 #식품위생법 #식품 기준 #식품 규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22628  ·  2015. 05.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가-22628 (2015-05-14)
  • 사업자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근거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맞는 천일염 및 재제소금을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제1항제13호가 정한 대로 소금(천일염, 재제소금)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면세됨을 의미합니다.
  •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므로, 해당 고시(예: 제2013-14호 등)의 기준과 규격을 충족해야 해당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기존 해석(부가가치세과-666, 2013.07.24)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해당 소금이 규정된 기준 및 규격에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제1항제13호: 소금(천일염 및 재제소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와 요건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근거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제2013-14호): 천일염 및 재제소금의 기준과 규격 규정
사례 Q&A
1. 재제소금 부가가치세 면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재제소금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제1항제13호 및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기준에 따름
2. 천일염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답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충족하는 천일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에 따름
3. 가공소금과 정제염의 부가가치세 적용 차이는?
답변
식품 기준 및 규격에 맞는 재제소금·천일염만 면세이며, 기타 정제염 또는 혼합 가공소금은 기준에 따라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15-부가-22628)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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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 및 재제소금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 및 재제소금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666, 2013.07.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666, 2013.07.2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제소금의 경우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013-14호, 2013.4.5.고시)에서 그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당사는 재제소금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제소금은 원재료인 호주산 천일염 74%, 국산 천일염 2%, 중국산 정제염 24%의 소금을 수돗물에 녹인 다음 배관을 통하여 평부솥에 저장 가열해서 침전된 소금을 채취 후 자연 탈수하여 포장 판매함

 나.재제소금 75%와 정재소금(국산 정제염, 중국산 정제염) 25%를 수분제거 및 원가절감을 위하여 혼합하여 판매하는 것을 가공소금으로 분류함

2. 질의내용

  가공소금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3. 소금[「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부가가치세과-666, 2013.07.2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제소금의 경우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013-14호, 2013.4.5.고시)에서 그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5. 14. 서면-2015-부가-226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