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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시 절차와 벌칙 요건

산업안전과-2271  ·  2020.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민간 건설공사에서 공사기간 단축 또는 공법 변경 시 허가 필요성과 벌칙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도급인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임의로 단축하거나 공법을 변경할 경우 일정한 조건에서는 벌칙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사기간 단축 자체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정당한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 등은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건설공사 #공사기간 단축 #공법 변경 #산업안전보건법 #설계도서 #발주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271  ·  2020. 05. 2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71(2020.5.21) 회신에 따르면 본 답변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안내에 근거함
  • 공사기간 단축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됨
  •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도급인이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임의로 단축하거나,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 가능
  •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1조 제1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공사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 등으로 산정된 공사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위법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는 설계변경 등은 예외임
  • 결론적으로, 공사기간 또는 공법 변경은 그 자체로 무조건 금지되는 것이 아니지만, 무분별한 단축이나 임의 변경 시에는 적법성 판단 및 책임 주의가 필요함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설계도서 등 산정 공사기간 단축 금지, 위험성이 있는 공법 사용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공법 변경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1조 제1호: 제69조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제1항: 공사기간 단축 행위에 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제2항: 위험성이 있는 공법 사용 및 정당한 사유 없는 공법 변경 금지
사례 Q&A
1. 민간공사에서 공기 단축 시 고용노동부 장관 허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사기간 단축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서 허가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2. 공사기간 단축이나 공법변경 시 건축주가 벌칙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기간을 단축하거나 공법을 변경하는 경우 벌금 등 벌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및 제171조 제1호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근거 있음.
3. 설계 경제성 검토 후 설계 변경으로 공사기간이 단축되면 법 위반인가요?
답변
정당한 설계변경 등 사유로 공사기간이 단축된 경우 위법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설계변경 등 정당 사유로 인한 공사기간 단축은 예외임을 명시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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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법 변경 시 절차 관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71, 2020. 5.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에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 민간공사에서 공기단축 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2. 공기단축과 공법변경 시 건축주에게 벌칙이 있는지
3. 공기단축과 공법변경이 금지된다면 설계의 경제성 검토 관련 법규는 미적용해도 되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상 공사기간 단축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대상이 아님
2. 질의 2 관련
ㆍ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1조제1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3. 질의 3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제1항은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으로 하여금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69조제2항은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정당한 사유없이 단축하거나 공법을 변경함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더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기간 또는 공법을 단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님
- 공사 중 공정계획 또는 시공방법의 변경 등에 따라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존의 공사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산정된 공사기간이 기존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보다 단축되었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5. 21. 산업안전과-227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