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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소득 과세유형

서면-2018-자본거래-2448[자본거래관리과-136]  ·  2020. 03.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받은 대가가 양도소득 또는 배당소득(의제배당) 중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합병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얻는 소득은 그 매매의 경위·목적 등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검토해 의제배당(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주식소각·자본감소 등 절차의 일환이면 의제배당, 단순 매매이면 양도소득으로 판단됩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합병 반대주주 #의제배당 #양도소득 #소득세법 #상장주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자본거래-2448[자본거래관리과-136]  ·  2020. 03. 11.

  • 국세청 서면-2018-자본거래-2448[자본거래관리과-136](2020.03.11)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합병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얻는 소득의 구분은 그 매매의 경위, 목적, 계약과 대금결제 방식 및 전체 거래과정을 실질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그 매매가 주식소각 또는 자본감소 등 회사의 절차의 일환이면 의제배당에 해당합니다.
  • 단순 주식매매로 보일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또한, 대주주가 아니며 증권시장에서 거래하지 않은 상장주식 양도의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참고로 2006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7 해석도 부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의제배당 등은 배당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합병 등으로 인한 초과금액은 의제배당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주식매매와 관련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
  • 상법 제522조의3: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사례 Q&A
1.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받은 금전은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나요?
답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대가는 의제배당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근거
매매의 경위와 목적, 전체 거래과정을 실질적으로 판단해 소득 유형을 결정한다고 국세청은 해석하였습니다.
2. 합병 과정에서 주식을 회사가 매입하면 무조건 의제배당이 적용되나요?
답변
매매가 주식소각·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일 때만 의제배당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회사의 자본 환급 등 절차와 연계된 경우에만 의제배당이 인정됩니다.
3.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상장주식 장외 양도 시 과세되나요?
답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상장주식의 장외거래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와 국세청 해석에 따라 증권시장 외 거래시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합병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주주가 얻은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고 매입한 자기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기로 한 경우 동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얻는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의 경우에는「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2)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참고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7 ⁠(2006.11.21)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신청인은 A법인 주식 3천주(코스닥 상장주식, 소액주주)를 7년 이상 보유하던 중 2018년 5월경 B법인(합병 후 존속법인)과의 합병이 추진되자

 ○합병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고 2018년 6월 29일 행사대가로 000백만원을 수취

2. 질의내용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발생한 소득이 배당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양도소득인 경우 상장주식 장외거래이므로 소액주주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 10. 생략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 3. 생략

  4.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 등은 제외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4. 이하 생략

 ○ 상법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522조 제1항에 따른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527조의2 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11. 서면-2018-자본거래-2448[자본거래관리과-1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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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소득 과세유형

서면-2018-자본거래-2448[자본거래관리과-136]  ·  2020. 03.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받은 대가가 양도소득 또는 배당소득(의제배당) 중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합병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얻는 소득은 그 매매의 경위·목적 등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검토해 의제배당(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주식소각·자본감소 등 절차의 일환이면 의제배당, 단순 매매이면 양도소득으로 판단됩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합병 반대주주 #의제배당 #양도소득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자본거래-2448[자본거래관리과-136]  ·  2020. 03. 11.

  • 국세청 서면-2018-자본거래-2448[자본거래관리과-136](2020.03.11)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합병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얻는 소득의 구분은 그 매매의 경위, 목적, 계약과 대금결제 방식 및 전체 거래과정을 실질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그 매매가 주식소각 또는 자본감소 등 회사의 절차의 일환이면 의제배당에 해당합니다.
  • 단순 주식매매로 보일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또한, 대주주가 아니며 증권시장에서 거래하지 않은 상장주식 양도의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참고로 2006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7 해석도 부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의제배당 등은 배당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합병 등으로 인한 초과금액은 의제배당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주식매매와 관련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
  • 상법 제522조의3: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사례 Q&A
1.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받은 금전은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나요?
답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대가는 의제배당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근거
매매의 경위와 목적, 전체 거래과정을 실질적으로 판단해 소득 유형을 결정한다고 국세청은 해석하였습니다.
2. 합병 과정에서 주식을 회사가 매입하면 무조건 의제배당이 적용되나요?
답변
매매가 주식소각·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일 때만 의제배당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회사의 자본 환급 등 절차와 연계된 경우에만 의제배당이 인정됩니다.
3.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상장주식 장외 양도 시 과세되나요?
답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상장주식의 장외거래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와 국세청 해석에 따라 증권시장 외 거래시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합병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주주가 얻은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고 매입한 자기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기로 한 경우 동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얻는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의 경우에는「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2)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참고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7 ⁠(2006.11.21)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신청인은 A법인 주식 3천주(코스닥 상장주식, 소액주주)를 7년 이상 보유하던 중 2018년 5월경 B법인(합병 후 존속법인)과의 합병이 추진되자

 ○합병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고 2018년 6월 29일 행사대가로 000백만원을 수취

2. 질의내용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발생한 소득이 배당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양도소득인 경우 상장주식 장외거래이므로 소액주주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 10. 생략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 3. 생략

  4.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 등은 제외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4. 이하 생략

 ○ 상법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522조 제1항에 따른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527조의2 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11. 서면-2018-자본거래-2448[자본거래관리과-1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