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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외 용역발주 시 도급사업 해당 여부와 안전·보건의무

산업안전과-231  ·  2021. 0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 외 별도 발주하는 기계설비 설치, 폐기물 처리, GIS구축용역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와 별도로 발주하는 기계설비 설치, 폐기물 처리, GIS구축용역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정의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는 해당 용역에 대해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사업 #도급인 #건설공사발주자 #기계설비 설치 #폐기물 처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31  ·  2021. 01. 1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31, 2021.1.14.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을 구별하고, 건설공사발주자에게는 도급인과는 다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수리법의 각 정의에 따른 공사에 한정됩니다.
  • 건설공사발주자가 발주하는 사업이 나열된 법령상 건설공사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그 부수적 용역(기계설비 설치, 폐기물 처리, GIS구축 등)은 도급사업에 해당하여,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따라서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별도로 발주하는 기계설비 설치, 폐기물 처리, GIS구축용역 등이 상기 각 법에서 규정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산안법상 도급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도급인, 건설공사발주자, 도급사업 용어의 정의 및 관련 의무 구분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건설공사의 범위와 정의
  •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호: 전기공사 정의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2호: 정보통신공사 정의
  • 소방시설 공사업법·문화재수리법 등: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의 범위 명시
사례 Q&A
1. 건설공사와 별도 계약한 기계설비 설치가 도급사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정의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기계설비 설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31 회신에서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도급사업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폐기물 처리 용역도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 의무가 적용되나요?
답변
폐기물 처리 용역이 건설공사로 보지 않는 경우, 해당 발주자는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건설공사 외 별도 계약된 용역은 도급사업으로 인정되어 도급인 의무 적용대상이 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GIS구축용역이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떤 의무가 있나요?
답변
GIS구축용역이 건설공사 등 법정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발주자는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은 법정 공사가 아니면 도급사업에 해당하여 도급인의 안전·보건책임이 발생함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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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설공사와 분리발주하는 각종 용역사업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31, 2021. 1. 1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음, 건설공사발주자가 발주하는 사업의 종류는 건설공사(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포함) 외에도 기계설비설치(물품계약이나 설치가 포함되어 공사와 유사), 폐기물 처리용역, GIS구축용역 등이 있음
- 건설공사발주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외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는 기계설비설치(물품계약), 폐기물 및 GIS구축용역 등은 건설공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부수적인 사업인데, 상기 기계설비설치, 폐기물처리용역 및 GIS구축용역 등이 법에서 정의하는 도급사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ㆍ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 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를 건설공사발주자로 정의하고 도급인과는 다른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 이때,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가 해당됨
- 귀 질의와 같이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하는 건설공사와는 별도로 계약하는 기계ㆍ설비 설치, 폐기물 처리 용역 등이 위에서 나열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등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기계ㆍ설비 설치, 폐기물 처리 용역 등에 대해서는 도급인으로서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가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14. 산업안전과-2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