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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연대보증채무 대손금 손금산입 해당여부

서면-2023-법인-2286  ·  2024.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본인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타 건설회사의 건설사업을 위해 공제조합에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 해당 보증채무로 인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건설업 및 전기통신업 내국법인이 본인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타 건설회사의 사업을 위해 공제조합에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 해당 채무보증은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이 불가합니다. 이는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 제5호상 규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상채권 대손금 역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제조합 연대보증 #건설업 대손금 #구상채권 손금산입 #법인세 대손금 #법인세법 시행령 #건설회사 보증채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2286  ·  2024. 03. 13.

  • 국세청 서면-2023-법인-2286(2024.03.13) 회신에 따르면, 본인의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타 건설사의 건설사업을 위해 공제조합에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채무보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 제5호 규정에서 정한 채무보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채무보증에서 발생하는 구상채권의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19조의2와 동 시행령 규정에 따라,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예외는 엄격히 한정되며, 본인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 질의와 같은 상황은 손금 산입 요건(직접 관련성 요건)에 맞지 않아 대손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외에는 대손금의 손금산입이 불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 건설업 내국법인이 직접 관련된 건설사업의 비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보증에 한해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허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 제5호: 본인의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타사 사업 위해 부담한 채무보증은 해당하지 않음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사업과 관련된 손실 또는 비용만 손금 인정
사례 Q&A
1. 공제조합에 연대보증인으로 부담한 대손금, 손금 산입 가능한가요?
답변
본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증채무라면 해당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3-법인-2286)은 직접 관련성 없는 채무보증은 손금산입이 불가함을 명시합니다.
2. 건설업자가 타사의 건설사업 위해 부담한 연대보증, 구상채권 대손 처리 방법은?
답변
타 건설회사 건설사업 관련 보증채무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은 손금 산입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 제5호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3. 공제조합 연대보증 부보증, 법인세법상 손금 해당조건은?
답변
본인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보증채무만이 손금 산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직접성 요건이 중요하다고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본인의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다른 건설회사의 건설사업을 위해 공제조합에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동 채무보증으로 인한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19조의2의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제2항제1호에 따른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서는 대손금을 손금에산입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에 대하여는 동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서도 대손금으로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건설업 및 전기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본인의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다른 건설회사의 건설사업을 위해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동 채무보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채무보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채무보증으로 인한 대손금은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A㈜(이하 ⁠‘질의법인’)는 전기·소방·통신 분야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임

 ○ 주식회사 BB(이하 ⁠‘시공사’)는 공사계약 수주를 위해서 증을 CC공사공제조합(이하 ⁠‘CC공제조합’)에 발급 받아야 하나 공사의 예치금액이 기준에 미달하여 연대보증을 질의법인에게 요청

  -CC조합의 지급보증(업무거래약정서)을 받기위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동종 업종인 질의법인이 연대보증인으로서 부보증을 하였음

      ❚질의법인의 연대보증 체결과정❚

   

    

CC공제조합은 보증대상 업체의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에 따라 지급할 보증금액의 기준(비율)을 정하며, 기준 이상에 상당하는 예치 또는 출자를 받고 보증하기 때문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조합원들끼리 상호 부보증을 하고 있음

시공사의 경영악화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발주사가 시공사에게 공사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시공사는 지급하지 못함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CC조합이 해당 손해배상금을 발주사에 우선 변제하였고 시공사가 변제불능 상태이므로 부보증의 지위에 있는 질의법인에게 채무변제를 청구하여 질의법인은 채무를 변제하였음

        ❚질의 법인의 부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발생과정❚

 ○시공사는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음

   *질의법인과 시공사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부담한 연대보증채무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6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보증채무의 구상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舊 법인세법 제1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외상매출금·대여금·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第18條의3第3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內國法人(내국법인)의 경우에는 大統領令(대톨령령)이 정하는 債務保證(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求償債權(구상채권)을 제외한다)이 있는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에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⑥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3.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5.건설업 및 전기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사업(미분양주택을 기초로 하는 제10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유동화거래를 포함한다)과 직접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사업시행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포함한다.

  6.「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해외에서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7.「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해외건설업과 직접 관련하여 해외에서 설립된 법인에 대해 행한 채무보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수관계자의 범위】

 영 제19조의2제6항제5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2.국유재산법」 제13조제2항제1호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부한 행정재산을 운영하는 내국법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①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주력분야의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를 갖출 것

  1의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은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그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신용상태 등을 평가해야 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을 것

출처 : 국세청 2024. 03. 13. 서면-2023-법인-22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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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연대보증채무 대손금 손금산입 해당여부

서면-2023-법인-2286  ·  2024.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본인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타 건설회사의 건설사업을 위해 공제조합에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 해당 보증채무로 인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건설업 및 전기통신업 내국법인이 본인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타 건설회사의 사업을 위해 공제조합에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 해당 채무보증은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이 불가합니다. 이는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 제5호상 규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상채권 대손금 역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제조합 연대보증 #건설업 대손금 #구상채권 손금산입 #법인세 대손금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2286  ·  2024. 03. 13.

  • 국세청 서면-2023-법인-2286(2024.03.13) 회신에 따르면, 본인의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타 건설사의 건설사업을 위해 공제조합에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채무보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 제5호 규정에서 정한 채무보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채무보증에서 발생하는 구상채권의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19조의2와 동 시행령 규정에 따라,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예외는 엄격히 한정되며, 본인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 질의와 같은 상황은 손금 산입 요건(직접 관련성 요건)에 맞지 않아 대손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외에는 대손금의 손금산입이 불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 건설업 내국법인이 직접 관련된 건설사업의 비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보증에 한해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허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 제5호: 본인의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타사 사업 위해 부담한 채무보증은 해당하지 않음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사업과 관련된 손실 또는 비용만 손금 인정
사례 Q&A
1. 공제조합에 연대보증인으로 부담한 대손금, 손금 산입 가능한가요?
답변
본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증채무라면 해당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3-법인-2286)은 직접 관련성 없는 채무보증은 손금산입이 불가함을 명시합니다.
2. 건설업자가 타사의 건설사업 위해 부담한 연대보증, 구상채권 대손 처리 방법은?
답변
타 건설회사 건설사업 관련 보증채무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은 손금 산입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 제5호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3. 공제조합 연대보증 부보증, 법인세법상 손금 해당조건은?
답변
본인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보증채무만이 손금 산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직접성 요건이 중요하다고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본인의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다른 건설회사의 건설사업을 위해 공제조합에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동 채무보증으로 인한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19조의2의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제2항제1호에 따른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서는 대손금을 손금에산입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에 대하여는 동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서도 대손금으로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건설업 및 전기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본인의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다른 건설회사의 건설사업을 위해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동 채무보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채무보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채무보증으로 인한 대손금은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A㈜(이하 ⁠‘질의법인’)는 전기·소방·통신 분야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임

 ○ 주식회사 BB(이하 ⁠‘시공사’)는 공사계약 수주를 위해서 증을 CC공사공제조합(이하 ⁠‘CC공제조합’)에 발급 받아야 하나 공사의 예치금액이 기준에 미달하여 연대보증을 질의법인에게 요청

  -CC조합의 지급보증(업무거래약정서)을 받기위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동종 업종인 질의법인이 연대보증인으로서 부보증을 하였음

      ❚질의법인의 연대보증 체결과정❚

   

    

CC공제조합은 보증대상 업체의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에 따라 지급할 보증금액의 기준(비율)을 정하며, 기준 이상에 상당하는 예치 또는 출자를 받고 보증하기 때문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조합원들끼리 상호 부보증을 하고 있음

시공사의 경영악화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발주사가 시공사에게 공사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시공사는 지급하지 못함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CC조합이 해당 손해배상금을 발주사에 우선 변제하였고 시공사가 변제불능 상태이므로 부보증의 지위에 있는 질의법인에게 채무변제를 청구하여 질의법인은 채무를 변제하였음

        ❚질의 법인의 부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발생과정❚

 ○시공사는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음

   *질의법인과 시공사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부담한 연대보증채무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6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보증채무의 구상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舊 법인세법 제1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외상매출금·대여금·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第18條의3第3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內國法人(내국법인)의 경우에는 大統領令(대톨령령)이 정하는 債務保證(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求償債權(구상채권)을 제외한다)이 있는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에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⑥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3.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5.건설업 및 전기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사업(미분양주택을 기초로 하는 제10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유동화거래를 포함한다)과 직접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사업시행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포함한다.

  6.「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해외에서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7.「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해외건설업과 직접 관련하여 해외에서 설립된 법인에 대해 행한 채무보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수관계자의 범위】

 영 제19조의2제6항제5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2.국유재산법」 제13조제2항제1호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부한 행정재산을 운영하는 내국법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①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주력분야의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를 갖출 것

  1의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은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그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신용상태 등을 평가해야 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을 것

출처 : 국세청 2024. 03. 13. 서면-2023-법인-22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