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된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의 1/2이상을 임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고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3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률 제17482호로 일부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된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1/2이상을 임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고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후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0.1월 A주택 취득
○’18.3.15. A주택 임대등록(4년)
○’19.1.16. B주택 취득(거주주택)
○’19.5.23. A임대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
○’19.8.19. 재개발사업 진행 중 임차인 이주
○’20.6.19. C주택 취득
* ’20.7.3. 임대사업자 등록(10년)
○’21.5.26. A임대주택 멸실
○’22.3.23. A임대주택 자동말소(말소사유 : 민특법§6⑤)
○ 예정 B주택 양도(2년 이상 거주)
* A․C임대주택의 경우 소득령§155⑳의 임대주택 요건 충족함을 전제
2. 질의내용
임대의무기간의 1/2이상 임대하지 않은 임대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임대사업자 등록을 민특법§6⑤에 따라 자동말소하는 경우
○ 자동말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소득령§155㉓)적용여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된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의 1/2이상을 임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고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3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률 제17482호로 일부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된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1/2이상을 임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고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후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0.1월 A주택 취득
○’18.3.15. A주택 임대등록(4년)
○’19.1.16. B주택 취득(거주주택)
○’19.5.23. A임대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
○’19.8.19. 재개발사업 진행 중 임차인 이주
○’20.6.19. C주택 취득
* ’20.7.3. 임대사업자 등록(10년)
○’21.5.26. A임대주택 멸실
○’22.3.23. A임대주택 자동말소(말소사유 : 민특법§6⑤)
○ 예정 B주택 양도(2년 이상 거주)
* A․C임대주택의 경우 소득령§155⑳의 임대주택 요건 충족함을 전제
2. 질의내용
임대의무기간의 1/2이상 임대하지 않은 임대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임대사업자 등록을 민특법§6⑤에 따라 자동말소하는 경우
○ 자동말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소득령§155㉓)적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