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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기간 1/2 미만 임대주택 멸실 시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60  ·  2024. 12.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의무기간 1/2 이상을 임대하지 않은 민간임대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어 등록이 말소된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의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임대의무기간의 1/2 미만을 임대한 민간임대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되고 등록이 말소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의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해석은 등록 유형이 폐지된 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며, 임대의무기간 미충족 시 재개발 멸실 및 자동 말소가 있었던 점이 관건입니다.
#임대의무기간 #민간임대주택 #재개발 멸실 #등록말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60  ·  2024. 12. 16.

  •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60 회신(2024-12-16) 출처 명시
  •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을 임대하지 않은 등록 폐지된 민간임대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 이런 상황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의 거주주택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회신에서는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 임대 요건 미충족' 사유와 '멸실 및 자동 말소'가 결합된 경우 특례적용 배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시점 및 양도주택의 2년 이상 거주요건 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 임대하지 않은 사실이 결정적이라는 점이 부각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임대주택 요건 및 임대의무기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 민간임대주택 멸실 후 일정 기간 내 거주주택 양도 시 특례 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등록말소에 관한 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임대의무기간 관련 조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일부개정): 폐지된 임대주택 유형에 대한 경과조치
사례 Q&A
1. 재개발로 임대의무기간 1/2 미만 임대주택이 멸실되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을 임대하지 않은 경우 재개발로 멸실되어 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미충족 시 특례가 배제됩니다.
2. 민간임대주택이 임대의무 1/2 이상 미만 임대 후 자동말소 되면 5년 내 거주주택 양도시 세제혜택 가능한가요?
답변
임대의무기간 1/2 미만 임대한 경우, 자동말소 후 5년 내 거주주택을 양도하셔도 세제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임대의무기간 1/2 이상을 충족해야만 소득세법상 특례가 적용되며, 자동말소만으로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3. 임대주택 폐지 유형에 적용되는 거주주택 특례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을 실제로 임대해 임대요건을 충족해야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3항에서 임대의무기간 준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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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된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의 1/2이상을 임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고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3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법률 제17482호로 일부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된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1/2이상을 임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고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후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0.1월 A주택 취득

 ○’18.3.15. A주택 임대등록(4년)

 ○’19.1.16. B주택 취득(거주주택)

 ○’19.5.23. A임대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

 ○’19.8.19. 재개발사업 진행 중 임차인 이주

 ○’20.6.19. C주택 취득

    * ’20.7.3. 임대사업자 등록(10년)

 ○’21.5.26. A임대주택 멸실

 ○’22.3.23. A임대주택 자동말소(말소사유 : 민특법§6⑤)

 ○ 예정 B주택 양도(2년 이상 거주)

    * A․C임대주택의 경우 소득령§155⑳의 임대주택 요건 충족함을 전제

2. 질의내용

임대의무기간의 1/2이상 임대하지 않은 임대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임대사업자 등록을 민특법§6⑤에 따라 자동말소하는 경우

○ 자동말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소득령§155㉓)적용여부

출처 : 국세청 2024. 12. 16.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