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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건설공사와 저수조청소 도급 시 도급인 해당 여부

산업안전과-3106  ·  2021. 06.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건설공사 또는 저수조청소용역을 업체에 도급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건설공사 또는 저수조청소업체에 업무를 도급하는 경우, 해당 업무가 상시적·주기적으로 발생하며 관리감독이 이루어진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자신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역시 도급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지자체 도급인 #건설공사 도급 #저수조청소 위탁 #공공기관 용역 #도급 판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106  ·  2021. 06. 2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06 (2021.6.21.)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건설업체에게 도급하는 건설공사가 사업 운영에 필수적이며 상시적·주기적으로 발생하고, 담당자·조직이 관리·감독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계약의 명칭과 상관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경우 모두 도급으로 보므로, 용역·위탁 등 명칭과 관계 없이 도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저수조의 경우에도, 지자체 등이 소유·지배·관리하고 있는 저수조 청소를 청소업체에 위탁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실질적으로 자신의 업무 일부를 타인에게 맡긴다면 해당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자신의 사업을 위해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 및 도급인이란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자에게 맡기는 자를 의미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가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8조: 도급시 안전보건조치 및 관련 요건에 관한 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공사의 도급·시공 등록 및 관리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공사감독자 선임 등 건설공사 관리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가 건설공사를 업체에 도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인가요?
답변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도급하고 관리감독이 이루어진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06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의 정의에 근거합니다.
2. 지자체가 저수조청소용역을 위탁하면 도급인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자체가 저수조의 소유·관리자이며 청소업체에 해당 용역을 맡길 경우 도급인에 해당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이 도급임을 명시한 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용역, 위탁 등 계약 명칭에 상관없이 도급인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계약 명칭과 관계없이 업무를 타인에게 맡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의 개념은 계약 명칭과 무관하다는 점을 고용노동부가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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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건설공사 발주자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06, 2021. 6.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건설공사(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업체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하고,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소속직원을 공사감독자로 선임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되는지? 도급인에 해당되는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수도법에 의해 저수조청소업을 신고한 업체에게 저수조청소용역을 도급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에 해당되어 도급인에 해당되는지?

【회답】

ㆍ 귀 질의 상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건설업체에게 도급하는 건설공사가 지자체(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사업 운영 등을 위한 필수적인 업무이고, 상시적,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등 예측 가능하며, 동 공사를 관리하는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거나 관리 부서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작업에 대해 관리감독이 이루어진다면 지자체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ㆍ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폭넓은 보호를 위해 계약의 명칭(용역, 위탁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도급으로 보고 있음
- 귀 질의 상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고 있는 저수조의 청소를 위해 저수조청소업체와 청소용역계약을 맺어 업무를 위탁한다면 지자체 등은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에 해당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21. 산업안전과-31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