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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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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제공하는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등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2, 2005.12.2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2, 2005.12.2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동 학원에서 다른 사업자의 근로자인 수강생을 위탁받아 당해 수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과, 동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임시 외부교육장에 출장하여 단기간 당해 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육용역과 동일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당사는 교육서비스업으로 등록하여 고시학원을 영위하고 있음
- 당사의 대표는 당사에서 강의를 진행함과 동시에 외부 학원에서도 강의를 실시함
- 외부학원은 주무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법인학원으로서 당사와 강의계약을 체결하고 당사의 대표가 외부학원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당사의 명의로 수강료를 지급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당사와 외부학원이 체결한 강의계약에 따라 당사의 대표가 강의를 하고 법인명의로 청구하는 강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2, 2005.12.2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동 학원에서 다른 사업자의 근로자인 수강생을 위탁받아 당해 수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과, 동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임시 외부교육장에 출장하여 단기간 당해 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육용역과 동일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과-1087, 2011.09.0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기업체 등과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하고 소속강사로 하여금 해당 기업체 등에 출장토록 하여 일정기간 동안 외국어에 대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812, 2001.5.31.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갑”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을”사업자의 교육장을 빌려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을”이 자기의 교육장 및 상호를 이용하게 하고 “갑”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5. 02. 서면-2016-부가-3411[부가가치세과-08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