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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학원 강의료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서면-2016-부가-3411[부가가치세과-0893]  ·  2016. 05.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표가 외부 법인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당사 명의로 강의료를 받는 경우, 해당 강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가가치세법상 주무관청 허가 또는 등록된 학원 등에서 학생 등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 교육용역이 어디서, 누구 명의로 제공되는지, 주무관청 등록여부 등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교육용역 #학원 강의 #외부 강의료 #면세 요건 #학원 등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3411[부가가치세과-0893]  ·  2016. 05. 02.

  • 국세청 서면-2016-부가-3411[부가가치세과-0893], 2016.05.02 회신에 근거함.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 허가 또는 등록된 학교, 학원 등에서 학생 등에게 기존의 명의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학원 등록사업자가 다른 학원과의 계약에 의해 외부학원(주무관청 등록)에서 강의하고, 강의료를 본인 명의로 청구한 경우, 면세 해당 여부는 '누가 용역을 제공하고 명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밝혔습니다.
  • 기존 해석에 따르면, 교육이 등록학원에서 본인 명의·사업체로 제공되고, 해당 학원시설과 명의를 적법하게 사용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가능성이 있음이 나타나나, 실제 개별 사안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 만약 허가받지 않은 사업자가 등록된 학원 명의와 장소만 빌려 자체적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주무관청 허가·인가·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 학원 등에서의 교육용역만 면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2, 2005.12.29: 등록학원이 자체 또는 임시 출장장에서 동일 교육용역 제공시 면세 가능
  • 부가46015-812, 2001.5.31: 주무관청 허가 없는 사업자가 허가된 학원의 장소를 빌려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
사례 Q&A
1. 외부 학원에서 강의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외부 학원이 주무관청 허가 또는 등록된 학원이고, 교육용역이 해당 법인이나 등록사업자 명의로 제공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및 기존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2, 부가46015-812)에서 등록된 학원에서 제공되는 교육용역만 면세임을 밝힘.
2. 외부 강의료를 우리 회사 명의로 받으면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나요?
답변
회사의 교육서비스 등록 및 제공 주체 등이 사실상 인정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성이 있으나, 명칭·계약관계에 따라 과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용역 제공 주체와 사업장·명의 활용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여부가 다름을 명시함.
3. 외부 학원 장소만 빌려 강의할 때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외부 학원 명의 및 시설만 사용하고 교육용역 제공자가 직접 주무관청 허가·등록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이 보입니다.
근거
부가46015-812 회신에서 허가받지 않은 사업자가 장소만 빌릴 경우 과세된다고 해석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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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제공하는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등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2, 2005.12.2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2, 2005.12.2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동 학원에서 다른 사업자의 근로자인 수강생을 위탁받아 당해 수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과, 동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임시 외부교육장에 출장하여 단기간 당해 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육용역과 동일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당사는 교육서비스업으로 등록하여 고시학원을 영위하고 있음

- 당사의 대표는 당사에서 강의를 진행함과 동시에 외부 학원에서도 강의를 실시함

- 외부학원은 주무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법인학원으로서 당사와 강의계약을 체결하고 당사의 대표가 외부학원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당사의 명의로 수강료를 지급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당사와 외부학원이 체결한 강의계약에 따라 당사의 대표가 강의를 하고 법인명의로 청구하는 강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2, 2005.12.2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동 학원에서 다른 사업자의 근로자인 수강생을 위탁받아 당해 수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과, 동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임시 외부교육장에 출장하여 단기간 당해 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육용역과 동일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과-1087, 2011.09.0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기업체 등과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하고 소속강사로 하여금 해당 기업체 등에 출장토록 하여 일정기간 동안 외국어에 대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812, 2001.5.31.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갑”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을”사업자의 교육장을 빌려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을”이 자기의 교육장 및 상호를 이용하게 하고 ⁠“갑”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5. 02. 서면-2016-부가-3411[부가가치세과-08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