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사업자가 면세반출한 면세담배에 대하여 반입·용도증명 기한내에 반입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후 반입·용도증명서를 수취하여 공제환급기한 내 제출하는 경우 기 납부한 개별소비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제2안이 타당함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주업종으로 하며, 국내는 물론 중동, 중앙아시아 및 러시아 등 60여 개국에도 담배를 수출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
- 신청인은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 선원에게 제공하기 위한 용도, 주한 외국군 종사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용도 등 「지방세법」이 사유를 정하고 「개별소비세법」이 그 사유를 준용하고 있는 면세담배(이하 “본건 면세담배”라 함)를 공급하고 있음
○ 신청인의 면세담배 공급구조를 살펴보면, 신청인은 면세담배의 제조자로서 「담배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담배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자(이하 “1차 공급자”라 함)에게만 공급할 수 있고
- 그 후 1차 공급자는 외항선, 원양어선, 주한외국군 영내소매점 등(이하 “최종 소비처”라 함)의 주문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공급받은 면세담배를 각 최종 소비처에 판매 공급하고 있음
○ 2014.12.24. 개정된 「개별소비세법(법률 제12846호)」에 따라 2015.1.1. 이후부터는 신청인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법」이 적용되며
- 「개별소비세법」제20조의3 제3항은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사유”는 「지방세법」을 준용하되 그 “절차”는 「개별소비세법」의 공제․환급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신청인은 2015.1.1. 이후 본 건 면세담배를 면세 반출함에 있어서 「개별소비세법」제18조가 정하고 있는 조건부 면세반출 절차 내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가 정하고 있는 면세 반출 특례 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 신청인은 면세 반출된 담배에 관하여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가 정한 반입․용도증명 기한 내에 최종 소비처에 면세용도로 제공되었음을 증명하는 반입증명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만약 그 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그러나 본 건 면세담배는 다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과는 달리 「담배사업법」의 규제에 따라 1차 공급자를 통하여만 최종 소비처에 공급될 수 있고,
- 외항선, 원양어선 등의 경우 선박의 입항 시기를 극히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상 면세담배가 1차 공급자에게 반출된 후 반입․용도 증명기간이 도과한 후에 선박에 공급 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면세 반입․용도증명 기한내에 반입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후 반입․용도증명서를 수취하여 공제․환급 신고기한 내 제출한 경우 기 납부한 개별소비세 공제․환급가능여부
(제1안) 반입․용도증명 기한 내 반입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공제․환급 받을 수 없음
(제2안) 반입․용도증명 기한 내 반입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도 공제․환급 신고기한 내 제출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공제․환급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