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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담배 반입증명서 지연 제출 시 개별소비세 환급 가능 여부

환경에너지세제과-124  ·  2016. 03.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면세반출한 담배에 대해 반입·용도증명 기한 내에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해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뒤, 이후 증명서를 공제·환급 신고기한 내에 제출했다면 이미 납부한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S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자가 면세반출된 담배에 대해 반입·용도증명 기한 내에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해 개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이후 증명서를 수취하여 공제·환급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다면 이미 납부한 개별소비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반입·용도증명 ‘기한 내 제출’ 요건보다 ‘공제·환급 신고기한 내 제출’이 인정될 때 환급을 허용하는 실익 때문임.
#면세담배 #개별소비세 환급 #반입증명서 #용도증명서 #증명서 제출기한 #담배 면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에너지세제과-124  ·  2016. 03. 31.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24 (2016.03.31.)
  • 사업자가 면세반출한 담배에 대해 반입·용도증명 기한 내에 반입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 만약 납부 후에 반입·용도증명서를 수취하고 공제·환급 신고기한 내에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이미 납부한 개별소비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반입·용도증명 '기한 내 제출' 요건보다 '공제·환급 신고기한 내 제출' 실익과 절차 준수 여부가 더 우선시된다는 해석에 근거합니다.
  • 외항선·원양어선 등 특수한 유통구조와 입항 시기 예측 곤란성 등으로 기한 내 증명자료를 마련하지 못하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점을 실제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 출처: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010000000000205056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3 제3항: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공제·환급 사유는 지방세법을 준용하되, 환급 절차는 개별소비세법을 따른다고 규정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 면세반출 절차 및 요건 규정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반입·용도증명 기한 및 증명서 제출 절차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담배 등 특례에 의한 면세반출 시 절차 및 기한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담배의 공급 대상자(1차 공급자) 등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면세담배의 반입·용도증명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면 환급 불가한가요?
답변
반입·용도증명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했다 해도, 공제·환급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면 개별소비세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환급 신고기한 내에는 기한 내 제출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환급이 인정됩니다.
2. 개별소비세 납부 후 반입증명서를 제출하면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이미 납부한 개별소비세라도, 환급신고기한 내에 반입증명서를 제출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면세 증명자료를 환급신고기한 내 제출한 경우 환급대상임을 기획재정부가 회신하였습니다.
3. 외항선 등 선박 공급용 면세담배의 환급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먼저 세금을 신고·납부한 후, 환급신고기한 내 반입증명서를 제출하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면세유통 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해 환급이 허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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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면세반출한 면세담배에 대하여 반입·용도증명 기한내에 반입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후 반입·용도증명서를 수취하여 공제환급기한 내 제출하는 경우 기 납부한 개별소비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제2안이 타당함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주업종으로 하며, 국내는 물론 중동, 중앙아시아 및 러시아 등 60여 개국에도 담배를 수출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

  - 신청인은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 선원에게 제공하기 위한 용도, 주한 외국군 종사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용도 등 ⁠「지방세법」이 사유를 정하고 ⁠「개별소비세법」이 그 사유를 준용하고 있는 면세담배(이하 ⁠“본건 면세담배”라 함)를 공급하고 있음

 ○ 신청인의 면세담배 공급구조를 살펴보면, 신청인은 면세담배의 제조자로서 ⁠「담배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담배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자(이하 ⁠“1차 공급자”라 함)에게만 공급할 수 있고

  - 그 후 1차 공급자는 외항선, 원양어선, 주한외국군 영내소매점 등(이하 ⁠“최종 소비처”라 함)의 주문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공급받은 면세담배를 각 최종 소비처에 판매 공급하고 있음

 ○ 2014.12.24. 개정된 ⁠「개별소비세법(법률 제12846호)」에 따라 2015.1.1. 이후부터는 신청인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법」이 적용되며

  - ⁠「개별소비세법」제20조의3 제3항은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사유”는 ⁠「지방세법」을 준용하되 그 ⁠“절차”는 ⁠「개별소비세법」의 공제․환급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신청인은 2015.1.1. 이후 본 건 면세담배를 면세 반출함에 있어서 ⁠「개별소비세법」제18조가 정하고 있는 조건부 면세반출 절차 내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가 정하고 있는 면세 반출 특례 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 신청인은 면세 반출된 담배에 관하여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가 정한 반입․용도증명 기한 내에 최종 소비처에 면세용도로 제공되었음을 증명하는 반입증명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만약 그 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그러나 본 건 면세담배는 다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과는 달리 ⁠「담배사업법」의 규제에 따라 1차 공급자를 통하여만 최종 소비처에 공급될 수 있고,

  - 외항선, 원양어선 등의 경우 선박의 입항 시기를 극히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상 면세담배가 1차 공급자에게 반출된 후 반입․용도 증명기간이 도과한 후에 선박에 공급 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면세 반입․용도증명 기한내에 반입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후 반입․용도증명서를 수취하여 공제․환급 신고기한 내 제출한 경우 기 납부한 개별소비세 공제․환급가능여부

  (제1안) 반입․용도증명 기한 내 반입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공제․환급 받을 수 없음

  (제2안) 반입․용도증명 기한 내 반입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도 공제․환급 신고기한 내 제출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공제․환급 받을 수 있음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3. 31. 환경에너지세제과-1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