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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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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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운송구간이 국제운송구간에 연결된 하나의 항공권으로 발행되어 국내운송구간이 국제운송의 일환이라는 것이 명백히 나타나는 경우에는 당해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 2016.1.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 2016.1.21.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원 소비46015-78, 1995.4.10. 〉
항공운송사업자가 국내지정장소에서 외국지정장소까지 또는 외국지정장소에서 국내지정장소까지 국제운송조건으로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내운송구간이 국제운송구간에 연결된 하나의 항공권으로 발행되어 국내운송구간이 국제운송의 일환이라는 것이 명백히 나타나는 경우에는 당해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부가가치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함)는 2007년 8월에 개업하여 2008년부터 국내노선과 국제노선을 운항하고 있으며
○ ★★★은 ○○○항공(주)(이하 “○○○"라 함)와 국내선 전부(김포-부산, 부산-제주)와 국제선 일부에 대하여 공동운항협정을 체결함
○ 공동운항의 개념(★★★과 ○○○의 ‘공동운항협정’ 제1조)
- ‘공동운항’이란 협정한 노선에 대하여 운항사(★★★)가 실제 운항하고 마케팅사(○○○, OZ)가 그 운항편에 지정코드(예 : OZ8803)를 붙이는 항공편을 의미하고
- ‘운항사’란 공동운항편을 자신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를 통해 운항하는 일방을 말하며(운항중 사고에 대한 책임은 운항사에게 있음)
- ‘마케팅사’란 공동운항편을 자신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를 통해 운항하지 않으나 자신의 코드를 운항사의 운항편에 부여하고 좌석을 판매하는 일방을 말하는 바
- 예를 들어 김포→부산→LA의 항공노선에서 ○○○가 자기의 명의로 항공권을 탑승객에게 판매하고 부산→LA구간은 ○○○가 자기의 비행기로 운항하고, 김포→부산구간은 ★★★이 운항하도록 하는 경우에 김포→부산구간에 대하여 ○○○가 마케팅사가 되고 ★★★은 운항사가 되는 것이고
- 김포에서 LA로 가려는 탑승객은 탑승권을 구매할 때부터 해당 노선이 ○○○와 ★★★이 공동으로 운항(김포→부산구간은 ★★★의 비행기로 이동하고 부산→LA구간은 ○○○의 비행기로 이동)하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 전체 탑승요금을 ○○○에 지불하고 ○○○로부터 한 장의 항공권(각 노선별로 ○○○와 ★★★으로 나누어서 표기)을 받음
○ 운임의 청구·정산방법 및 부가가치세 신고한 방법
- 각 노선별로 공동협정 당사자가 확정한 가액을 월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하는데 ★★★이 ○○○에 판매한 항공권에 대하여 ○○○가 탑승객에게 얼마에 판매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확정된 가액을 청구하며
- ★★★이 청구인, ○○○가 청구를 받는 자로 기재하여 부가가치세액 없이 청구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 전체 항공노선에 대한 대가가 100이라고 가정하면, ○○○가 운항한 구간에 대한 대가(80)는 ○○○가 영세율로 신고하고 ★★★이 운항한 구간에 대한 대가(20)는 ★★★이 영세율로 신고하고 있었음
○ 공동운항에 있어 운항사인 ★★★의 운항과 관련하여 ○○○는 마케팅사로서 별도 지시·감독 등의 통제는 없고 ★★★과 ○○○는 그 운항 수익과 비용을 분배하거나 공동부담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 국내에서 출발하여 국내가 종착지인 노선(본 질의대상과 다른 노선)에 대하여 운항사가 ★★★이고 마케팅사가 ○○○인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로 보아 ★★★을 공급자로, ○○○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2. 질의내용
○ 사업자 ‘갑’이 국내에서 국외로 여객을 수송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부구간 또는 전체구간을 사업자 ‘을’에게 운항하게 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 사업자 ‘을’이 받는 대가가「부가가치세법」제23조에 따라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및 해당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3.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전용)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4.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2.「항공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
○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간이과세자
2.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5. 여객운송업
출처 : 국세청 2016. 01. 22.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92[법령해석과-2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