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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미사용 배달원의 안전보건교육 의무

산재예방지원과-503  ·  2021.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오토바이 등 이륜차를 사용하지 않고 도보, 버스, 지하철 등으로 배달하는 배달원이 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오토바이가 아닌 도보·버스·지하철로 배달하는 배달원근로자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경우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 의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달원 #도보 배달 #버스 배달 #지하철 배달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503  ·  2021. 09. 10.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503(2021.9.10.) 회신에 따르면 질의내용만으로는 배달원의 근로자성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여부 판단에 한계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배달원이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채용, 정기,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만약 배달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 제5호에 따른 '택배원'(한국표준직업분류 세분류상 배송 업무 등)에 해당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노무제공자는 최초 노무제공 시 안전보건교육 및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도보, 버스, 지하철 등 오토바이 외 교통수단을 사용하는 배달원이라도 근로자이거나 위 기준에 부합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면 안전보건교육 의무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채용시, 정기, 특별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2항(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특별교육 등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 제5호: '택배원'은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따른 업무로 집화 또는 배송 업무 주체임
사례 Q&A
1. 오토바이 없이 도보 배달하는 배달원도 안전보건교육 대상인가요?
답변
근로자에 해당하면 도보 배달원도 안전보건교육 이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적용.
2.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인 배달원도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택배원' 요건과 특고 기준에 부합하면 안전보건교육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2항 및 시행령 제67조 제5호 근거.
3. 배달원이 근로자인지 특수형태근로자인지 모를 때 교육 의무는?
답변
구체적 근로 형태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의무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근로자성 또는 특고 여부 판단 필요성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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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오토바이를 사용하지 않는 배달원이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는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503, 2021. 9.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보 또는 버스ㆍ지하철로 배달하는 배달원이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ㆍ 질의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질의내용인 배달원이 근로자인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인지에 대한 판단에 어려움이 있음
ㆍ 질의내용의 배달원이 근로자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채용 시 교육, 정기교육, 특별교육 등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ㆍ 질의내용의 배달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제5호에 따른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ㆍ수송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특별교육 등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한국표준직업분류표 세분류상 택배원 : 고객이 주문 및 구매한 상품 등 각종 물품 및 수하물을 고객이 원하는 곳까지 운반하는 사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10. 산재예방지원과-50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