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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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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사업자가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 등록된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인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에 따른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는 없지만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취 및 보관하여야 함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민박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민박사업자에게 용역의 공급대가를 지급한 경우
송금명세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76조제5항에 따른 지출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민박사업자가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 등록된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에 따른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는 없지만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취 및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갑법인은 ◎◎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가 추진하는 ‘◈◈누리길 체류형 관광활성화 사업’(이하 “◈◈누리길 관광사업”, 사업기간 ’18.4.30. ~ ’18.11.30.) 운영을 대행하는 용역계약(이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
-당해 용역계약의 주요내용은 ① ◈◈누리길 이용객 숙박비 지원업무 ② ◈◈누리길 숙소정보 통합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 ③ ◈◈누리길 관광사업 예약 및 운영인력 구축이며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음
항 목
세부항목
예산
순
용
역
원
가
숙박비 지원금
각 숙소 1동당 50%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
홍보비
홈페이지 구축
예약 및 확정, SNS 연동
*****
서비스지원비
픽업서비스
*****원/1회
*****
운영지원비
기획 및 운영인건비
*명×*개월×***원
*****
출장 및 답사
*****원/1회
*****
설문조사비
설문조사 제작․배포․분석
*****
인프라 개발비
아이템 디자인 개발
일러스트, 디자인
*****
게시판․협업시설 라벨링 제작
**개 사이트
*****
추첨 기념비
**개 사이트
*****
○갑법인은 용역계약에 따라 ◈◈누리길 관광사업에 참여할 민박 농어가를 지정숙박업체로 선정한 후 민박협약을 체결하였으나
-민박 농어가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이며, 사업기간 중 민박 이용자들에게 50%의 가격에 민박을 제공하고 잔여 50%는 질의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신
-협약에 따라 홍보자료 제공, 트레킹 이용객 픽업서비스, 사전 숙소확보 등 일정한 업무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갑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농어가에 민박 이용자의 민박비용 50%를 지급함에 있어
-해당 농어가의 농가부업소득이 연간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어떤 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지
제2조(내용) 본 숙소 운영을 위한 협약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운영사(갑법인)”과 “STAY(농어가)”은 본 협약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중략)
라. 협약내용 및 업무범위
O협약내용
①숙소지원 사업:방 1개당 50%의 비용 지원(예: 8인실 160,000원 → 80,000원 /인원무관)
②홍보지원:◈◈누리길 메인 홈페이지 게시 및 홍보
③운영지원:◈◈누리길 숙소예약은 “STAY” 와 “운영사” 쌍방향으로 접수가능
O업무범위(연수원)
①홍보지원을 위한 자료제공
-◈◈누리길 홈페이지 등 홍보 게시를 위한 자료 제공
-사진 5장, 연수원 소개, 이용방법(숙박료 등), 약도,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②픽업서비스:◈◈누리길 이용 전 후 “STAY” 이용객을 위한 픽업 서비스
③숙소확보:예약 10일 전까지 ◈◈누리길 이용객을 위한 숙소(방1개) 가급적 확보
④◈◈누리길 홍보 게시대 설치 및 안내 장소 확보
⑤기타 응대 서비스
제3조(지원금)
①본 협약에 의하여 “운영사”가 “STAY”에 지원하는 숙소 지원금은 1개 방당 50%를 지원
②“운영사”는 지원금을 “STAY”의 청구에 의하여 ”STAY” 지정계좌로 지급
제5조(협약 등의 준수의무) “운영사”와 “STAY"는 경기도 ◈◈누리길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객들에게 친절한 안내와 질 좋은 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여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함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연 3천만원 이하의 농가부업소득자인 미등록 민박 사업자에게 지출하는 경우 지출증명서류 수취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법인. (단서생략)
2.「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사업자.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119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같은 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②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제164조제8항제1호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5.기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영 제158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생략)
10.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자)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⑤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사업자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법 제1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란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고공품제조·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제조·어로·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
②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민박"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한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라.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사업의 범위】
③「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영 제4조【사업장의 범위】에 따라 사업을 구분할 때에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은 독립된 사업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8. 12. 10.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392[법령해석과-32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