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의 기간 중 회생절차개시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 완전자본잠식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된 기간이 포함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은「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임
유가증권시장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의 기간 중 회생절차개시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 완전자본잠식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된 기간이 포함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은「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이하 A법인)은 회생계획인가 내역에 따라 20××.2.7. 회생채권 출자전환함
- 2016.7.22. 회생절차 신청, 2016.8.1. 회생결정, 20××.1.13. 회생계획인가 받음(14% : 현금변제, 86% : 액면가 2,500원의 주식으로 신주발행(출자전환) 한 후, 10:1 무상감자)
- 회생절차 신청 전 발행주식(구주식)은 1차 무상감자(2:1), 신주발행 후 신주와 함께 2차 무상감자(10:1)를 거쳐 최종 20:1로 무상감자 되었음
○ 회생채권자들이 주식변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신고
-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대손세액 계산
○ A법인 일자별 내역 및 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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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종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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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2. |
3,500 |
관리종목 지정 및 거래중지 (사유:회생절차 개시신청) |
|
20××.8.2. |
2,950 |
거래재개(사유:회생절차 개시결정) |
|
20××.1.13. |
3,945 |
회생계획 인가일 |
|
20××.1.16. |
2,765 |
거래중지(사유: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주식병합을 위한 구주권 제출기간 개시) |
|
20××.2.7. |
2,765 |
회생채권 출자전환일(신주발행) |
|
20××.2.22. |
2,7645 |
거래중지 사유 추가 발생(완전자본잠식) |
|
20××.3.30. |
55,300 |
출자전환 및 20:1 무상감사 효력 적용일 (직전거래일 종가의 20배로 조정) |
|
20××.5.25. |
14,700 |
거래중지 사유 해소에 따른 거래재개 (관리종목 지정은 회생철자 종료시 해제) |
|
20××.5.31. |
10,550 |
5월 말일 종가 |
|
20××.6.30. |
10,150 |
6월 말일 종가 |
2. 질의내용
○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이 회생절차개시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주식의 평가 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삭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7.02.0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 제52조의2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ㆍ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③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에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되는 주식등(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제외한 주식등을 말한다.
④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 토요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7.02.0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이전 것) 제53조【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에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2016.12.27. 기획재정부령 제586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2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법인 등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의 합산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합산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이 공휴일(매매거래가 없는 토요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영 제5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0…1 【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후의 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기간에 대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②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매매거래 정지일, 납회기간등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0. 12.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79[법령해석과-26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의 기간 중 회생절차개시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 완전자본잠식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된 기간이 포함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은「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임
유가증권시장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의 기간 중 회생절차개시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 완전자본잠식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된 기간이 포함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은「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이하 A법인)은 회생계획인가 내역에 따라 20××.2.7. 회생채권 출자전환함
- 2016.7.22. 회생절차 신청, 2016.8.1. 회생결정, 20××.1.13. 회생계획인가 받음(14% : 현금변제, 86% : 액면가 2,500원의 주식으로 신주발행(출자전환) 한 후, 10:1 무상감자)
- 회생절차 신청 전 발행주식(구주식)은 1차 무상감자(2:1), 신주발행 후 신주와 함께 2차 무상감자(10:1)를 거쳐 최종 20:1로 무상감자 되었음
○ 회생채권자들이 주식변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신고
-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대손세액 계산
○ A법인 일자별 내역 및 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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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종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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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2. |
3,500 |
관리종목 지정 및 거래중지 (사유:회생절차 개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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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2. |
2,950 |
거래재개(사유:회생절차 개시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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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 |
3,945 |
회생계획 인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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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 |
2,765 |
거래중지(사유: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주식병합을 위한 구주권 제출기간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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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2,765 |
회생채권 출자전환일(신주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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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 |
2,7645 |
거래중지 사유 추가 발생(완전자본잠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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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0. |
55,300 |
출자전환 및 20:1 무상감사 효력 적용일 (직전거래일 종가의 20배로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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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5. |
14,700 |
거래중지 사유 해소에 따른 거래재개 (관리종목 지정은 회생철자 종료시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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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31. |
10,550 |
5월 말일 종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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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30. |
10,150 |
6월 말일 종가 |
2. 질의내용
○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이 회생절차개시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주식의 평가 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삭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7.02.0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 제52조의2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ㆍ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③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에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되는 주식등(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제외한 주식등을 말한다.
④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 토요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7.02.0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이전 것) 제53조【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에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2016.12.27. 기획재정부령 제586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2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법인 등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의 합산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합산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이 공휴일(매매거래가 없는 토요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영 제5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0…1 【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후의 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기간에 대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②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매매거래 정지일, 납회기간등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0. 12.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79[법령해석과-26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