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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즙 모닝스텝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여부

산업안전기준과-1449  ·  2021. 1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녹즙 가맹점 소속 모닝스텝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택배기사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녹즙 배송판매원(모닝스텝)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택배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해당자가 고객의 상품을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상 택배원에 해당될 수 있으나, 담당 사업장이 택배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녹즙 배송 #모닝스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업안전보건법 #택배기사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449  ·  2021. 12. 0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49(2021.12.2.) 회신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 제5호에 따르면,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이란 고객이 주문·구매한 상품 등 각종 물품을 고객이 원하는 곳까지 운반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택배사업이란 화물 등을 집화(모으기)하고, 화물차 등으로 수송한 후 배송하는 일련의 과정을 사업 영역으로 하는 것을 뜻합니다.
  • 배송판매원이 단순히 상품을 운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하는 사업장이 '택배사업'(집화 및 수송 포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모닝스텝이 고객 상품을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해도, 그 사업장이 택배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택배기사)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의 및 보호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 제5호: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따른 택배원 및 택배사업 요건
  • 한국표준직업분류표: 세분류 택배원의 개념(고객이 주문·구매한 상품, 수하물을 운반)
  • 택배사업 정의: 집화, 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소화물 수거·이동 포함)
사례 Q&A
1. 녹즙 배송판매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택배기사에 해당하나요?
답변
녹즙 배송판매원이 고객 상품을 운반하지만 배송원이 소속된 사업장이 택배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택배기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49 회신에서 사업장이 택배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택배기사' 정의 기준은?
답변
'택배기사'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택배원으로,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 제5호 및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 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3.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택배사업'이 아닐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답변
해당 사업장이 '택배사업'이 아니라면, 그 배송 판매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사업장 성격(택배사업 여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성의 필수 판단 요소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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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49, 2021. 12.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주)OOO녹즙은 전국 400여개 가맹점을 통해 가정과 사무실 고객들에게 녹즙을 제공하고 있으며, 가맹점에 소속된 배송판매원(모닝스텝)들이 고객들에게 녹즙을 배송하면서 고객 대면을 통해 신규 고객을 창출하고 있음
- 가맹점에 소속된 모닝스텝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 ⁠“택배기사” 직종에 해당 될 수 있는지 유권해석 요청 * 모닝스텝들의 주요 업무는 가맹점장이 구역별로 정리한 제품들을 전달 받아 담당 구역 고객들에게 제품을 배송하고, 배송 후 전단지나 시음용 제품(1~2모금 정도 맛을 볼 수 있는 제품, 화장품 샘플과 유사)을 잠재 고객에게 권하면서 신규 고객 창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소화물의 집화, 수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는 않으며 또한, 가맹점과의 관계는 업무위탁 관계임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제5호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을 동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규정하고 있음
- ⁠“한국표준직업분류표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이란 고객이 주문 또는 구매한 상품 등 각종 물품 및 수하물을 고객이 원하는 곳까지 운반해주는 사람을 의미하며,
- ⁠“택배사업”이란 수송이 필요한 화물 등을 한 곳에 모으는 집화 과정과 화물차 등으로 물건을 실어 옮기는 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을 하는 사업을 의미함
ㆍ 질의하신 배송판매원이 고객의 상품을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에 해당될 수 있음
- 다만, 배송판매원이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택배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배송 판매원을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02. 산업안전기준과-144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