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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납품 크레인 안전인증ㆍ검사 면제 여부

산업안전과-2049  ·  2018. 05.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원자력발전소에 납품할 핵연료 취급 크레인은 원자력 안전법상 검사를 받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인증 및 검사가 면제되는지요?

S요약

원자력발전소에 납품되는 핵연료 취급 크레인이 「원자력 안전법」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크레인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는 면제됨을 고용노동부가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원자력발전소 #크레인 #안전인증 #안전검사 #면제 #이중검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049  ·  2018. 05. 08.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49(2018. 5. 8.) 회신에 근거함.
  • 원자력발전소에 납품할 핵연료 취급 크레인이 「원자력 안전법」 제16조 제1항 및 제22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는 면제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검사제도의 이중 적용 배제 및 행정 중복 방지를 위한 취지에 따릅니다.
  • 단, 해당 크레인이 원자력 안전법상 검사를 실질적으로 받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49, 2018. 5. 8.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특정 기계, 기구 및 설비에 대한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의무 부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안전인증 및 검사 면제 조건 명시
  • 원자력 안전법 제16조 제1항: 원자력 관련 기기에 대한 기술기준 및 안전성 검사규정
  • 원자력 안전법 제22조 제1항: 원자력 관련 기기의 설치ㆍ운영 시 검사 절차 규정
  • 원자력 안전법에 따른 검사 이중적용 방지 및 제도 실효성 확보 규정
사례 Q&A
1. 원자력발전소 납품 핵연료 크레인은 이중검사 대상인가요?
답변
원자력 안전법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는 면제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49 회신에서 원자력 안전법상 검사 이행 시 이중검사가 배제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크레인 검사 면제 조건은?
답변
해당 크레인이 원자력 안전법 제16조 제1항 및 제22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면제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동법상 검사 이행이 있으면 안전인증 및 검사 면제로 판단된다고 안내합니다.
3. 원자력 검사 받은 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 인증이 불필요한가요?
답변
원자력 안전법상 검사 완료가 확인되면 별도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에서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이중적용이 배제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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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크레인 이중검사 배제조항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49, 2018. 5.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원자력발전소에 납품하고자 하는 핵연료 취급 크레인이 안전인증ㆍ검사가 면제되는지?

【회답】

크레인이 「원자력 안전법」 제16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가 면제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5. 08. 산업안전과-204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