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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망하여 피상속인의 사업을 상속인이 승계하는 경우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피상속인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신청해야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고용이 승계되고 퇴직급여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까지의 종업원의 퇴직급여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피상속인의 사업을 상속인이 승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5조의2에 따른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은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피상속인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신청해야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함에 따라 종업원의 고용이 승계되고 그 종업원의 퇴직급여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까지의 종업원의 퇴직급여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거주자인 甲은 OO약국의 대표자로서 개업 후 사업을 영위하다 사망함
○ 거주자 甲의 사망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74조에 따라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나
- 상속인은 다음 해 5월 31일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함
○ 한편, 피상속인은 거주자 甲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을 채무로 공제함
- 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서 손익계산서에는 “퇴직급여”로서, 그리고 대차대조표에는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함
2. 신청내용
○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신고를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규정에 의한 기한이 아닌 일반적인 확정신고기한내에 한 경우에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상속세 신고시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을 부채로서 공제를 받고 동시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경비로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5조의2 【결손금소급공제에의한 환급】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그 중소기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45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그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소득세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급공제한 이월결손금에 대해서 제45조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②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제70조, 제70조의2 또는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해당 거주자가 제70조, 제70조의2 또는 제74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과 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9조의2 【결손금소급공제에의한 환급】
③ 법 제8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74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4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승계한 연금계좌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사망한 거주자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 소득세법 제29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자가 종업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29조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종업원(퇴직연금계좌에 가입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총급여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이 모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추계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과세기간이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100분의 30
2. 과세기간이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100분의 25
3. 과세기간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100분의 20
4. 과세기간이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100분의 15
5. 과세기간이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100분의 10
6. 과세기간이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100분의 5
7. 과세기간이 2016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100분의 0
④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 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중 종업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뺀 금액이 제2항에 따른 추계액에 같은 항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한 금액은 총수입금액으로 환입하지 아니한다.
⑥ 법 제29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9-57…5【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의 경우에 있어서 퇴직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종업원 및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수한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와 같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당해 종업원이 승계시점에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금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부채로 승계받은 사업자는 그 종업원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과 영 제57조 제2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추계액은 당해 사업자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양도한 사업자에게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과 같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경우 영 제57조 제2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추계액은 양도한 사업자에게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으나, 종업원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업의 양도ㆍ양수계약 및 당해 사업자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을 통산함으로써 증가하는 퇴직금도 당해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를 인계한 양도 사업자는 당해 양도ㆍ양수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을 법 제29조 및 영 제5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연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4-0…4 【사용인의 퇴직금상당액에 대한 채무인정 범위】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에 포함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40, 2005.9.5.
결손금소급공제는 소득세법 제85조의2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내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과 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하고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당해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에 대해 직전 1년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소득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므로, 법원판결에 의해 결손금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손금소급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재소득46073-203, 2001.11.2.
소득세법 제85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같은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손금소득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21133, 2000.9.6.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종업원의 고용이 승계되고 그 종업원의 퇴직급여 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자는 퇴직급여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사업의 양수자는 당해 종업원의 종전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도 또한 같은 것입니다.
○ 소득46011-2709, 1998.9.23.
사업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당해 사업을 승계받은 경우에 있어 퇴직금의 필요경비 산입에 대하여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7-5(⇒29-57…5)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