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제조업자가 구리 스크랩을 매입하여 재용해를 통해 생산한 반제품(원재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구리 스크랩 품목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구리 스크랩 품목은 구리의 웨이스트(폐기물) 및 스크랩이며, 잉곳 또는 재용해 구리 등 반제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리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괴상의 주조물이 적용 대상이며, 구리와 다른 금속류가 합금된 금속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은 구리 함유량이 40%이상인 경우 적용 대상이며, 제조업자가 구리 스크랩을 매입하여 재용해를 통해 생산한 반제품(원재료)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구리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리거래계좌를 통해 입출금 하여야 하며
구리 스크랩 등 매입자는 공급받은 날(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구리거래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공급시기는 재화의 인도일이 원칙이나, 조건부 공급 등 계약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는 거래 건별 발급 또는 월합계 발급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구리 스크랩을 구매해서 합금소재(동, 알루미늄, 철,니켈, 망간, 주석, 아연, 실리콘 등)로 제품(잉곳)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주생산품은 알미늄청동괴, 고력황동괴, 청동괴, 인청동괴, 황동괴 등이 있음.
2. 질의내용
가. 합금제품(괴)는 일반 구리스크랩과 다른 것인데 제품판매시 구리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지 여부
나. 매입자가 공급가액을 일반사용계좌로 입금해도 되는지, 매입자가 구리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매출자 구리거래계좌로 입금해도 되는지 여부
다. 외상거래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 부가가치세를 입금해야 하는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구리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③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⑦ 관할 세무서장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