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빠른응답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재용해 구리 합금 잉곳의 부가가치세 구리거래계좌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161  ·  2014.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조업자가 구리 스크랩을 재용해하여 생산한 합금 잉곳을 판매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상 구리거래계좌 개설 및 사용 의무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제조업자가 구리 스크랩을 매입하여 재용해나 합금으로 생산한 반제품(예: 잉곳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서 규정하는 구리 스크랩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은 구리거래계좌 개설 및 사용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만, 구리스크랩 등의 정의 및 각종 거래절차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확인해야 한다.
#구리 스크랩 #잉곳 #합금괴 #재용해 #부가가치세 #구리거래계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61  ·  2014. 03. 07.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61(2014.03.07) 회신 기준임.
  • 제조업자가 구리 스크랩을 매입하여 재용해 또는 합금으로 생산한 잉곳 등의 반제품(원재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서 정한 구리 스크랩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
  • 즉, 구리스크랩 등으로 한정된 법률상 품목 요건에서 제조 공정을 거쳐 새롭게 생산한 잉곳 및 합금괴 등은 그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임.
  • 따라서, 이런 반제품을 취급하는 제조업자나 공급받는 자는 구리거래계좌를 개설하거나 그 계좌를 이용해 공급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입출금해야 할 의무가 적용되지 않음으로 판단된다.
  • 하지만, 실제 구리 스크랩(구리의 웨이스트·스크랩 및 구리함유 40% 이상의 합금 웨이스트·스크랩, 괴상의 주조물 등)은 여전히 조세특례 제한법상 구리거래계좌 및 관련 절차 준수 대상이므로, 거래 형태와 품목의 정의를 명확히 확인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그리고 구리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구리함유량 40% 이상) 및 이들로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등은 구리 스크랩으로 정의되며, 판매·구매자는 구리거래계좌를 개설·사용해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 잉곳 또는 유사한 재용해 구리, 구리 웨이스트·스크랩에서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만이 적용대상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3항: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는 공급대금 및 부가가치세액을 구리거래계좌로 결제해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7항: 구리 스크랩 등 거래 시 거래계좌 미사용 및 부가가치세 미입금 시 가산징수 규정
  • 관련 대통령령: 구리 스크랩 등의 범위와 거래계좌 절차 명시(위임규정 포함)
사례 Q&A
1. 구리스크랩을 재용해한 합금 잉곳은 구리거래계좌 대상인가요?
답변
구리스크랩을 재용해하거나 합금해 제조한 잉곳 등의 반제품은 구리 스크랩 품목에 해당하지 않아 구리거래계좌 사용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61 회신에 따르면 재용해된 반제품(잉곳)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구리 스크랩 정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합금 중 구리함유량이 40% 이상이면 구리거래계좌 대상인가요?
답변
합금의 웨이스트·스크랩에서 구리 함유량이 40% 이상인 경우에만 구리 스크랩 품목에 해당되어 구리거래계좌 의무가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 2호는 구리함유 40% 이상 합금 웨이스트·스크랩만을 구리 스크랩 품목으로 봅니다.
3. 구리 스크랩 거래 시 입금 및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은?
답변
구리 스크랩 등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는 구리거래계좌를 통해 입출금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은 거래 건별 또는 월합계 방식 선택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및 부가가치세법 제34조를 근거로 거래 및 세금계산서 관리 방법이 규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전경재 프로필 사진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빠른응답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정재훈 프로필 사진
변호사 정재훈 법률사무소
정재훈 변호사 빠른응답

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제조업자가 구리 스크랩을 매입하여 재용해를 통해 생산한 반제품(원재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구리 스크랩 품목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구리 스크랩 품목은 구리의 웨이스트(폐기물) 및 스크랩이며, 잉곳 또는 재용해 구리 등 반제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리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괴상의 주조물이 적용 대상이며, 구리와 다른 금속류가 합금된 금속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은 구리 함유량이 40%이상인 경우 적용 대상이며, 제조업자가 구리 스크랩을 매입하여 재용해를 통해 생산한 반제품(원재료)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구리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리거래계좌를 통해 입출금 하여야 하며

구리 스크랩 등 매입자는 공급받은 날(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구리거래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공급시기는 재화의 인도일이 원칙이나, 조건부 공급 등 계약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는 거래 건별 발급 또는 월합계 발급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구리 스크랩을 구매해서 합금소재(동, 알루미늄, 철,니켈, 망간, 주석, 아연, 실리콘 등)로 제품(잉곳)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주생산품은 알미늄청동괴, 고력황동괴, 청동괴, 인청동괴, 황동괴 등이 있음.

2. 질의내용

 가. 합금제품(괴)는 일반 구리스크랩과 다른 것인데 제품판매시 구리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지 여부

 나. 매입자가 공급가액을 일반사용계좌로 입금해도 되는지, 매입자가 구리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매출자 구리거래계좌로 입금해도 되는지 여부

 다. 외상거래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 부가가치세를 입금해야 하는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구리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③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⑦ 관할 세무서장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3. 07. 부가가치세과-1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