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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장비의 안전인증·검사 대상 해당 여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3481  ·  2018. 08.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TP(TelePlate Form)가 고소작업대 또는 건설작업용 리프트의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격납고 천장 크레인에 탑재된 TP(TelePlate Form)는 고소작업대 또는 건설작업용 리프트의 안전인증·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TP가 고소작업대의 구조요건(차대 등)을 갖추지 않고 건설작업용 리프트의 정의(가이드레일, 상하운반구 등)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TP #TelePlate Form #고소작업대 #건설작업용 리프트 #안전인증 #안전검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481  ·  2018. 08. 13.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481(2018.8.13) 회신 및 법령에 근거함.
  • TP(TelePlate Form)는 차대 등으로 구성되지 않아 고소작업대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설비는 안전인증·검사 대상 고소작업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TP는 동력사용 및 붐대가 있으나, 건설작업용 리프트의 구조적 요건인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만 운반구가 움직이는 방식에 부합하지 못하며, 붐대를 가이드레일로 보기도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또한,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8조제1호 단서에 의한 랙 및 피니언식 리프트의 범위에도 TP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TP를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 건설작업용 리프트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위 고시와 동일 내용이 안전검사 고시 제7조, 제25조에도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25조제1호: 고소작업대 정의 및 안전인증·검사 대상 요건(작업대·연장구조물·차대 구성 등)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8조: 건설작업용 리프트 정의, 동력사용,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운반구를 매달아 운반, 건설현장 사용 등 요건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8조제1호 단서: 랙 및 피니언식 리프트의 적용범위와 예외
  • 안전검사 고시 제7조 및 제25조: 고소작업대·건설작업용 리프트 정의 일치 규정
사례 Q&A
1. TP 형식 장비는 고소작업대 안전인증 대상인가요?
답변
TP는 고소작업대 안전인증 및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25조제1호와 해당 회신에 따라, TP는 고소작업대의 필수 구조(차대 등)를 갖추지 않으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2. TP(TelePlate Form)가 건설작업용 리프트에 해당하나요?
답변
TP는 건설작업용 리프트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안전검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8조 및 회신에서 TP는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운반구가 동작하지 않으므로 해당 구조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3. 붐대가 있으면 TP는 리프트 대상 장비일까요?
답변
붐대를 가이드레일로 간주하기 어렵기 때문에 TP를 리프트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고용노동부가 명확히 밝혔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불시하강 방지용 붐대는 가이드레일의 주행 안내 기능에 부합하지 않아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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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안전검사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481, 2018. 8. 1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격납고 천장 크레인에 설치되어 사람과 화물 포함 900㎏ 까지 탑승 및 상차 가능, 상하/좌우/ 270도 회전 등 3차원 방향으로 움직이며,
2. 항공기 외관 검사와 경미한 수리를 하는 첨단장비인 TP(TelePlate Form)가 안전인증ㆍ검사 대상 고소작업대인지 여부
3. 안전검사 대상 리프트 정의에 포함된 가이드레일 역할을 하는 붐대가 있으며 화물을 싣을 수 있는 작업대 겸용 운반구가 존재,
4. 와이어로프가 있어 상하/좌우 주행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TP가 안전인증ㆍ검사 대상 건설작업용 리프트 인지 여부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위험기계ㆍ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25조제1호에서는 ⁠‘고소작업대’란 작업대, 연장구조물, 차대로 구성되며 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시켜주는 설비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차대 등으로 구성되지 않은 해당 설비는 안전인증ㆍ검사 대상 고소작업대에 해당되지 않음
2. 질의 2 관련
ㆍ ⁠「위험기계ㆍ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8조에서는 ⁠‘건설작업용 리프트’란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 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
ㆍ 또한, 동 고시 제8조제1호 단서 규정에서는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탱크, 사일로(silo), 교량, 철탑, 굴뚝, 선박건조용 등에 설치되는 랙 및 피니언식 리프트도 건설작업용 리프트로 규정하고 있음
ㆍ 따라서,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 기계ㆍ기구 등인지 여부는 상기 정의, 주요 구조부, 적용범위 등에 부합될 경우로 판단하여야 하나,
- 리프트의 경우 상하로 운반구를 매달아 움직이는 반면, TP의 경우 상하, 좌우, 회전 등이 가능한 설비로 작동 범위에 차이가 있음
ㆍ 아울러, 리프트의 구조부인 가이드레일은 운반구 또는 균형추의 주행 안내를 위해 설치되는 것으로 운반구 고장 시 불시하강을 방지하는 TP의 구성품인 붐대를 가이드레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 해당 설비는 ⁠「위험기계ㆍ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8조제1호 단서에서 정한 랙 및 피니언식 리프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 건설작업용 리프트 등에 해당되지 않음
※ ⁠「안전검사 고시」 제7조 및 제25조에서도 건설작업용 리프트와 고소작업대를 동일한 정의로 규정하고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8. 13. 산업안전과-348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