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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자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945[법령해석과-4096]  ·  2020. 1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자가 법령상 지급 근거 없이 사업장 자체 재원으로 받는 육아휴직수당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자가 관련 법령 근거 없이 자체 재원으로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즉, 법령상 지급 근거가 없는 대학병원 등의 자체 지급액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수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비과세소득 #자체 재원 #소득세법 #대학병원 교직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945[법령해석과-4096]  ·  2020. 12. 14.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945[법령해석과-4096] (2020.12.14.) 회신임을 밝힙니다.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자가 관련 법령 근거 없이 사업장 자체 재원으로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에 따른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현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는 대학병원 직원 등에게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할 근거 법령이 없는 상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됨을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이 회신은 국세청의 공식 법령 해석에 기반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고용보험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로 인하여 받는 수당 및 이와 유사한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
  • 고용보험법 제10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자는 고용보험법상 적용 제외 대상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교직원 및 사무직원의 처우·급여제도에 관한 법률로, 법령상 육아휴직수당 지급 근거 미존재 시 소득세 비과세 요건 불충족
사례 Q&A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자가 대학병원에서 자체 지급한 육아휴직수당, 세금 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령상 지급 근거 없는 자체 재원 지급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 요건 불충족입니다.
2. 비과세 육아휴직수당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관련 법령에 따른 지급 근거가 있어야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은 특정 법률 근거에 따라 지급되는 육아휴직수당에 한해 비과세를 인정합니다.
3. 국립대학병원 교직원 육아휴직수당도 과세대상일 수 있나요?
답변
법령상 지급 근거가 없다면 자체 재원으로 지급되는 육아휴직수당은 과세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근거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지급 근거가 없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불가하다는 국세청 해석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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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은 「소득세법」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에게 관련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은 「소득세법」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소득세법에서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수당에 대해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는 대학병원의 직원에게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없는 상태임

○ 충북대학교병원(이하 ⁠‘질의법인’)은 육아휴직자에게 「고용보험법」에 준한 육아휴직수당을 사업장 자체 재원으로 지급함

2. 질의내용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장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중략)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12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ㆍ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학교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적용한다.

  1. 「사립학교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특수학교 중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 및 학교경영기관 중 특히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 【적용범위의 특례】

 ⑥ 국가가 법인으로 설치한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임상교수요원, 직원(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하는 병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임상교수요원, 직원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직원으로,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⑦ 국가가 법인으로 설치한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임상교수요원, 직원(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하는 병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임상교수요원, 직원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직원으로,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6 【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

 법 제59조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6호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등 국립ㆍ공립 학교의 교원이 해당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사립학교법 제59조 【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사립학교법 제54 조 【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① 각급 학교의 교원 임용권자는 교원을 임용(각급 학교의 장으로서 임기 만료로 해임된 경우는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이 법에 규정된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①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임용·보수·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각급학교의 소속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

  1.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3.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원

유아교육법 제20조 【교직원의 구분】

 ① 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유치원에는 교원외에 촉탁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③ 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ㆍ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각종학교에는 제1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②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

 ③ 학교에는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하여 교사 중 교무(校務)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④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고등교육법 제14조 【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③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

 ④ 각종학교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14.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945[법령해석과-40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