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결손법인 증여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

기준-2023-법무재산-0071  ·  2023. 04.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결손법인이 결손금을 넘는 재산을 증여받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해 결손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결손법인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결손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결손금을 초과하는 이익에는 동일 규정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결손법인 #증여세 #증여이익 #상속세및증여세법 #결손금을 초과하는 증여 #간접지배주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3-법무재산-0071  ·  2023. 04.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23-법무재산-0071(2023.04.28.) 회신
  •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와 동 시행령 관련 조항에 의해, 결손법인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재산을 증여받더라도 해당 초과 금액은 결손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시행령 제34조의4제1항제2호 규정이 결손금을 넘는 증여이익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한 결과임을 밝혔습니다.
  • 따라서 결손기업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 산정 시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결손금 부분에 한정하여 해당 규정이 적용됨을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즉, 결손금을 초과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 결손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주주에게는 증여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실무에서는 이 점을 고려한 세무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으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주 등이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 근거를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범위와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정의(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 제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1항제2호: 흑자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관한 증여의제 적용 규정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3항: 직전 사업연도까지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요건과 결손금 범위 명확화
사례 Q&A
1. 결손법인이 결손금을 초과해서 재산을 증여받으면 간접 지배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결손법인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간접 지배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는 결손금을 넘는 부분에는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결손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결손금 범위 이내인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결손금 범위 이내에서 결손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동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라 결손금 이내 금액은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3. 증여일 기준 결손금 산정 기준은 무엇을 따르나요?
답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결손금이 산정 기준이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3항에서 결손금 산정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법상 결손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유권해석 전문

요지

결손법인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결손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 주주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불가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2020.1.1.,2019.12.31.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 제45조의5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제27835호로 개정되어 2020.2.11.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 제34조의4에 따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결손금 있는 법인’의 결손금을 초과하는 증여이익에 대해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4제1항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신청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시행 2019.01.01.][2018.12.31-16102호]를 적용함에 있어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결손금 이내의 금액은 결손법인으로, 결손금초과하는 금액은 흑자법인으로 보아 같은 법 제1항 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2.관련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시행 2019.01.01.][2018.12.31-16102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3.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시행 2019.02.12.][2019.02.12-29533호]

 ①법 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법 제45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

  2.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

 ②법 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법 제45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

  2.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나.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최대주주등인 법인

 ③법 제45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4. 28. 기준-2023-법무재산-00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