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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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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결손법인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결손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 주주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불가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2020.1.1.,2019.12.31.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 제45조의5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제27835호로 개정되어 2020.2.11.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 제34조의4에 따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결손금 있는 법인’의 결손금을 초과하는 증여이익에 대해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4제1항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신청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시행 2019.01.01.][2018.12.31-16102호]를 적용함에 있어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결손금 이내의 금액은 결손법인으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흑자법인으로 보아 같은 법 제1항 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2.관련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시행 2019.01.01.][2018.12.31-16102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3.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시행 2019.02.12.][2019.02.12-29533호]
①법 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법 제45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
2.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
②법 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법 제45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
2.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나.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최대주주등인 법인
③법 제45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