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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서포트 외관 부속자재 삽입과 안전인증기준 위반 여부

산업안전과-3956  ·  2018. 09.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인증 기준이 변경되지 않은 파이프서포트 외관에 부속자재를 삽입하는 것이 안전인증기준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파이프서포트안전인증기준(재료, 구조 등)에 변동이 없는 한, 외관에 부속자재를 삽입하여 성능을 보완하는 것은 추가 안전조치로 보이며, 안전인증기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파이프서포트 #건설현장 #부속자재 #안전인증 #성능보완 #구조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956  ·  2018. 09. 1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956(2018.9.14.)
  • 안전인증기준(재료, 구조 등)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라면, 파이프서포트 외관에 부속자재를 삽입하는 행위는 설치·사용 시 좌굴 방지 등 추가적인 안전조치로 판단됨
  • 따라서 파이프서포트의 본래 안전인증기준이 유지되는 한, 해당 행위는 안전인증기준 등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함
  • 이는 반복적인 재사용으로 인한 성능 저하 보완 및 성능 향상을 위한 실무적 조치로 인정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안전인증기준 자체(재료, 구조 등)를 변경하거나 해치는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함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기계·기구 등 안전인증 대상의 안전기준 준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의 구조 및 재질 등 기준
  • 안전인증기준(재료, 구조 등): 개별 품목별 안전인증 취득 시 충족해야 하는 주요 성능 및 규격 기준
  • 파이프서포트 관련 건설현장 안전관리 규정: 반복 사용에 따른 성능 저하와 보완조치 필요성
사례 Q&A
1. 파이프서포트 외관에 부속자재를 삽입해도 안전인증기준 위반인가요?
답변
파이프서포트의 안전인증기준(재료, 구조 등)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부속자재 삽입은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기준 변경이 없는 추가 안전조치는 허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2. 건설현장에서 파이프서포트에 추가 보조품을 써도 되나요?
답변
파이프서포트의 안전인증기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추가 보조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956 회신 근거로, 좌굴 방지 등 실무적 안전조치로 인정되었습니다.
3. 파이프서포트에 외관 부속 설치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안전인증기준을 변경하거나 훼손하지 않아야 하며, 기준 내에서 안전성 강화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근거
안전인증기준이 유지되는 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지만, 기준이 변경되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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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파이프서포트 안전인증기준 위반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956, 2018. 9. 1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파이프서포트는 건설현장에서 반복적인 재사용으로 인해 성능이 저하되고 있어 전체 진폭을 줄여주고,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파이프서포트 외관에 부속자재를 삽입하는 것이 안전인증기준 등 위반인지

【회답】

안전인증 받은 파이프서포트의 안전인증기준(재료, 구조 등)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라면 파이프서포트 외관에 부속자재를 삽입하는 것은 파이프 서포트 설치ㆍ사용 시 좌굴 방지 등을 위한 추가적인 안전조치로 사료되므로 상기 규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9. 14. 산업안전과-395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