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관세청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관세 비과세 품목으로 확정되어 기납부한 관세를 환급받는 경우로서 당초 관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수입물품 공급업체에게 반환하는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관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해외로부터 부품을 수입하는 법인이 관세 과세대상으로 알고 관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추후 관세청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관세 비과세 품목으로 확정되어 기납부한 관세를 환급받는 경우로서,
당초 관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수입물품 공급업체에게 반환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초 수입물품 공급업체가 관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는지 여부는 실제거래와 관련된 계약서ㆍ거래명세서, 단가표, 대금지급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 과오납한 관세환급금을 수입물품 공급업체에 반환하는 금액의 손금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대만소재 기업으로부터 부품을 수입하여 ◇◇전자(수입물품 공급업체)에 납품하고 있는데, 당초 납품시 위 부품이 관세과세대상인지 불분명하여 수입물품 공급업체와 협의하여 먼저 관세를 납부한 후 부품매출가격에 관세를 포함하여 거래
○ 이후 관세청으로부터 위 부품이 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으로 과오납한 관세를 환급받음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009.2.4.개정)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43 【익금에 산입한 소멸시효 완성예금 환급액의 처리】
고객이 예탁한 예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익금에 산입한 은행이 당해 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이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집행기준 19-19-25, 법인46012-2442, 1999.6.29.)
4. 관련 사례
○ 법규법인2013-455, 2014.02.07.
경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거래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가 면제된 때에 익금산입할 수 있고,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사전약정에 따라 매출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환급금 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함
○ 법규법인2009-392, 2009.12.14.
신청법인이 수입하여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으로부터 관세를 추징 받음에 따라 신청법인과 해당 물품공급업체 간에 수입가격의 소급조정에 합의하여 추징된 관세 상당액을 물품공급업체가 신청법인에게 지급하되 신청법인이 관세 추징에 대한 불복결과 추징된 관세를 환급받은 경우 물품공급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경우
추징세액에 대한 불복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그 약정에 따라 반환하는 금액은 이를 반환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3251, 1999.8.18.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알고 부가가치세(매출세액)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추후 국세심판결정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로 확정되어 기왕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로서,
동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당초 징수한 매입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22601-3472, 1986.11.27.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상계관세에 의한 관세 환급금의 처리는 당해 납세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ㆍ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계처리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