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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제어기·컨트롤러 안전기준 및 표시 규정 해석

산업안전과-5799  ·  2019.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크레인 제어기에서 손을 떼면 자동으로 작동이 정지되도록 복귀하거나 운전실에 작동종류, 방향, 비상정지 등을 표시해야 하는지, 그리고 안전검사 기준의 '제로노치 스토퍼 및 핸들이 정지 위치에 정확히 로크' 요건의 의미는 무엇인지?

S요약

크레인 제어기는 운전자가 손을 떼면 자동으로 작동 정지 위치로 복귀하거나, 눈에 잘 띄는 곳에 작동종류·방향·비상정지 표시가 이루어져야 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로노치 스토퍼 및 핸들은 조작장치 미작동 시 중립위치(제로노치)로 정확히 잠김 상태를 유지하여 오동작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크레인 #제어기 #손을 떼면 정지 #작동종류 표시 #방향 #비상정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799  ·  2019. 12. 3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799(2019.12.30.) 회신에 따르면 본 규정들은 각각의 법령·고시에 근거하여 해석됩니다.
  • 크레인 제어기는 운전자가 손을 떼면 자동으로 작동 정지 위치로 복귀하거나, 운전실에 크레인의 작동종류, 방향, 비상정지 등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크레인 조작 관련 정보의 표시는 크레인의 오동작을 방지하는 취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안전검사 고시 상 제로노치 스토퍼 및 핸들이 정지 위치에 정확히 로크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조작장치 미작동 시 중립위치(제로노치)로 복귀하여 오동작을 예방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 크레인 안전 관련 기준들은 실제 크레인 조작시 안전을 보장하고, 운전자의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고용노동부는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위험기계ㆍ기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2 제34호: 크레인 제어기는 손을 떼는 경우 자동으로 작동 정지 위치로 복귀하거나 운전실에 작동종류, 방향, 비상정지 등을 표시해야 함
  • 위험기계ㆍ기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2 제34호: 크레인 운전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주요 조작 관련 정보를 표시해야 함
  • 안전검사 고시 별표2 제31호 가목: 제로노치 스토퍼 및 핸들은 정지 위치(중립위치)에서 정확히 로크되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안전기준 및 검사 등 규정
사례 Q&A
1. 크레인 제어기는 운전자가 손을 떼면 자동으로 정지해야 하나요?
답변
크레인 제어기는 손을 떼면 자동으로 작동 정지 위치로 복귀하도록 하거나, 주요 작동정보를 운전실에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위험기계ㆍ기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2 제34호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2. 크레인 운전실에 표시해야 하는 정보는 무엇인가요?
답변
운전실에서는 작동종류, 방향, 비상정지 등에 관한 내용을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해야 합니다.
근거
위험기계ㆍ기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2 제34호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3. 제로노치 스토퍼·핸들의 정지 위치 로크 요건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조작장치가 미작동 시 중립위치(제로노치)로 정확히 복귀되어 크레인 오동작을 예방해야 합니다.
근거
안전검사 고시 별표2 제31호 가목에 따라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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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크레인 안전인증·검사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799, 2019. 12.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제어기에서 손을 떼면 자동적으로 크레인의 작동을 정지하는 위치로 복귀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는지(법정 의무대상 여부) - 위험기계ㆍ기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2 ⁠[크레인 제작 및 안전기준 34번 컨트롤러]에서 ⁠[크레인의 작동종류, 방향, 비상정지 등에 관한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라고 명시된 내용의 정확한 의미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2 ⁠[크레인의 검사기준 31번 컨트롤러 등]에서 ⁠[제로노치 스토퍼 및 핸들은 정지 위치에 정확하게 로크될 것]이라고 명시된 내용의 정확한 의미

【회답】

ㆍ ⁠「위험기계ㆍ기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2] 제34호에서는 크레인의 운전자가 제어기에서 손을 떼는 경우 자동적으로 크레인의 작동을 정지하는 위치로 복귀하도록 하거나,
- 운전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제어하는 크레인의 작동종류, 방향, 비상정지 등에 관한 내용을 운전실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ㆍ 상기 규정 중 크레인의 작동종류, 방향, 비상정지 등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도록 하는 것은 크레인의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한 의미임
ㆍ 또한, ⁠「안전검사 고시」 ⁠[별표2] 제31호가목 중 ⁠‘제로노치 스토퍼 및 핸들은 정지 위치에 정확하게 로크될 것’의 의미는 조작장치 등의 미작동 시 조작장치가 중립위치(제로노치)로 복귀하도록 하여 크레인의 오동작을 예방하기 위한 의미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2. 30. 산업안전과-579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