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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식당 정기 후원금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서면-2022-전자세원-3005  ·  2022. 07.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선사업 형태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식당 운영비로 정기적으로 모금하는 후원금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자선사업 개념의 식당이 식당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모금한 후원금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거래에서만 발급할 수 있으며, 정기 후원금은 재화·용역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함을 유권해석에서 안내하였습니다.
#자선식당 #후원금 #현금영수증 #국세청 #기부 #발급 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전자세원-3005  ·  2022. 07. 21.

  • 국세청 서면-2022-전자세원-3005 (2022-07-21) 회신 기준
  • 정기적인 후원금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가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현금 대금 수수 거래에 한함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정기적 후원금은 재화·용역의 대가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단, 실제 사실관계가 다르면 별도의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현금 수령이 있을 때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 법인세법 제117조의2: 사업 관련 재화나 용역 공급 후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시 발급 의무, 단 순수 후원 등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 현금영수증은 재화·용역 공급 및 현금 수령 시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
사례 Q&A
1. 자선식당에서 모은 정기 후원금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가요?
답변
정기 후원금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후원금은 재화·용역의 대가가 아니어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다고 밝힙니다.
2. 현금영수증은 어떤 경우에만 반드시 발행해야 하나요?
답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거래에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요건을 거래(재화·용역)와 현금 수령으로 한정합니다.
3. 정기 후원금이 실제 식사 제공과 연결될 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정기 후원금이라도 구체적 재화·용역 제공의 대가가 아닌 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에서 실제 사실관계가 다르면 별도의 과세관계 발생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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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어려운 이웃이 소액을 내더라도 먹을 수 있는 자선사업 개념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정기적인 후원금으로 식당 운영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고자 할 때 정기적인 후원금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정기적인 후원금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경우에는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 어려운 이웃이 소액을 내더라도 먹을 수 있는 자선사업 개념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정기적인 후원금으로 식당 운영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고자 할 때 정기적인 후원금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인세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7. 21. 서면-2022-전자세원-30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