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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 임대의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

서면-2017-부가-2910[부가가치세과-2488]  ·  2017.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생활형숙박시설을 실제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와 신축공사비 매입세액의 불공제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생활형숙박시설을 실제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용역은 건물면적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신축공사비 등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취사시설이 없는 숙박형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 #부가가치세 면세 #주택임대 #신축공사비 #매입세액 공제 #면세사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910[부가가치세과-2488]  ·  2017. 10.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2910[부가가치세과-2488], 2017-10-31
  • 생활형숙박시설이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실제 사용되며 이에 임대되는 경우, 건물면적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이 경우 해당 신축공사비 등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합니다.
  • 주택임대 등 면세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면세사업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취사시설 없이 고시원업 등 숙박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건물 매매의 경우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면(매각) 부가가치세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토지의 임대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및 요건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와 요건 규정
사례 Q&A
1. 생활형숙박시설 주거 임대 시 부가가치세 면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근거합니다.
2. 신축공사비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주택임대 등 면세사업과 관련된 신축공사비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공제 불가입니다.
3. 취사시설 없는 숙박형 임대에 부가가치세 적용되나요?
답변
고시원 업종 등 취사시설이 없는 숙박형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20(2017.01.20) 해석을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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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실제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임대용역은 그 건물면적에 관계없이「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해당 건물의 신축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20, 2017.01.20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을 임차하여 구획된 실(室) 안에 싱크대, 가스렌지 등의 취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침대, 책상, TV, 화장실, 세면시설만을 설치하는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고시원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변경하여 숙박의 형태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것임
○ 법규부가2014-402, 2014.08.25
사업자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고시텔을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해당 건물을 실제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임대용역은 그 건물면적에 관계없이「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해당 건물의 신축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본인은 생활형숙박시설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에 있으며 일반과세자(숙박시설)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 생활형숙박시설은 지상9층으로 1실당 40.23㎡로 총 28실로 구성되며 실내에서 취사와 세탁이 가능하도록 시설이 구비되어 있음

  - 생활형숙박시설이 준공되면 전부 1~2년에 걸쳐 장기임대할 것으로 주택임대하는 것으로 보아 2016. 4/4분기에 건축공사비에 대하여 전액 불공제함

2. 질의내용

○ 준공이후 임대기간에 대한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및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와 면세사업자등록으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 추후 본 건물 매매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20, 2017.01.20

사업자가「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을 임차하여 구획된 실(室) 안에 싱크대, 가스렌지 등의 취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침대, 책상, TV, 화장실, 세면시설만을 설치하는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고시원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변경하여 숙박의 형태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것임

법규부가2014-402, 2014.08.25

사업자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고시텔을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해당 건물을 실제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임대용역은 그 건물면적에 관계없이「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해당 건물의 신축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0. 31. 서면-2017-부가-2910[부가가치세과-24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