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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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사업시행완료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령§155①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귀하의 질의 사례와 같이 1세대가 '20.12.3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가 '혼인한 날'에 '종전의 주택'과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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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
주요 사건 |
보유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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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19.5월 |
男: 분양권(조정대상지역) 취득 |
1분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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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19.11월 |
女: 조합원입주권(조정대상지역) 승계·취득 |
1입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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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20.4월 |
女: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조정대상지역)으로 완공 |
1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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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20.11월 |
혼인 |
1분양권+1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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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21.11월 |
男: 분양권이 주택(조정대상지역)으로 완공 |
2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