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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1. 이전 분양권 취득 시 소득세법 적용 기준

재산세제과-1356  ·  2022. 10.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 사업시행 완료로 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권리 취득일은 언제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사업시행이 완료되어 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권 #2020년 12월 31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356  ·  2022. 10. 27.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56(2022.10.27.)
  •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해당 시점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즉, 혼인 등으로 인해 새로이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일을 해당 권리를 실제 취득한 날(20.12.31. 이전)로 간주합니다.
  •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적용 여부 판단 시, 종전 주택과 신규 분양권(주택이 되는)을 모두 ‘혼인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 따라서 이후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실질 2주택이 되더라도, 비과세 특례 판정일(혼인한 날)에 기준을 두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주택 범위 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0.12.31):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적용 기준일 명시
사례 Q&A
1. 1세대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이후 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기준은?
답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56 회신에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혼인 등으로 1세대를 구성할 때, 분양권 취득일과 종전 주택 취득일을 언제로 보는지?
답변
혼인일 등으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분양권의 취득일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취득일, 종전 주택은 실제 취득일로 각각 본다고 보입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에서는 혼인일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 2021년에 주택이 된 경우 2주택자에 해당하는지?
답변
20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분양권은, 실제 주택이 된 시기가 혼인 후라도 ‘권리 취득일’이 특례 적용 기준이 되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의 핵심은 권리 취득 시점을 20.12.31. 이전으로 본다는 점에 기인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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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2.3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사업시행완료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령§155①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 사례와 같이 1세대가 '20.12.3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가 '혼인한 날'에 '종전의 주택'과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시기

주요 사건

보유 상황

➊ ⁠‘19.5월

男: 분양권(조정대상지역) 취득

1분양권

➋ ⁠‘19.11월

女: 조합원입주권(조정대상지역) 승계·취득

1입주권

➌ ⁠‘20.4월

女: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조정대상지역)으로 완공

1주택

➍ ⁠‘20.11월

혼인

1분양권+1주택

➎ ⁠‘21.11월

男: 분양권이 주택(조정대상지역)으로 완공

2주택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0. 27. 재산세제과-13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