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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회계감사 완료일 및 기산일 해석

주택건설공급과-3768,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8483  ·  2020. 06.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상 '회계감사 완료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회계감사를 받은 날'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 및 그 시행령에서 언급한 ‘회계감사 완료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회계감사를 받은 날’은 모두 현장감사를 마친 날을 의미한다고 보입니다. 각 조항의 표현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준일을 적용하여 회계감사 만료일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공동주택 #회계감사 #완료일 #현장감사 #감사기간 #9개월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3768,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8483  ·  2020. 06. 1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768,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8483 (2020.6.15.)
  • 관련 규정의 '회계감사 완료일', ‘9개월 이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회계감사를 받은 날’은 모두 현장감사를 마친 날을 의미한다고 국토교통부는 회신하였습니다.
  • 즉, 회계법인(감사기관)이 공동주택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감사를 종료한 날을 기준으로 각종 회계감사 법정기산일자 및 완료일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 규정상의 표현 차이에도 불구하고 해석상 동일한 일자를 기준으로 여러 절차 및 고지, 기간 산정 등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외부회계감사 체계를 준비하거나 감사 시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현장감사 실시일을 명확히 확인하여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제6항: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회계감사 완료일'을 명시해야 함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외부회계감사는 회계연도 말부터 9개월 이내에 받아야 함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6항: 감사보고서를 수령한 날 등 '회계감사를 받은 날' 관련 기준
사례 Q&A
1. 공동주택 회계감사 완료일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회계감사 완료일은 현장감사를 마친 날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20.6.15. 회신 및 관련 규정은 모두 회계감사의 실질적 종료일을 현장감사 종료일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회계연도 말부터 9개월 이내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뭔가요?
답변
이는 현장감사 완료일까지 9개월 이내에 외부감사를 받도록 정해진 의미입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현장감사 완료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정리하였습니다.
3. 감사보고서를 받은 날과 현장감사를 마친 날이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여러 규정상 현장감사를 마친 날을 기준으로 회계감사 완료 및 기간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20.6.15. 유권해석에 따르면, 보고서 수령일이 아닌 현장감사 종결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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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외부회계감사 만료일 기산 기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768,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8483, 2020. 6. 15.,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6항 '회계감사 완료일'의미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9개월이내 회계감사를 받아야' 의미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6항 '회계감사를 받은 날' 의미

【회답】

1. 위의 관련 규정 모두 '현장가사를 마쳐야 함'을 의미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6. 15. 주택건설공급과-3768,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848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