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소상공인으로부터 공제기간 중 1개월분 임대료를 면제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 중 당초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인상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임대료 면제액은 조특법§96의3①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함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상가임대인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임차소상공인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기간 중 1개월분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면제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료를 면제한 과세연도 중 상가임대료를 면제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인상(임대차계약의 갱신등을 한 경우에는 갱신등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이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한 것을 말함)하지 않는 경우
당해 상가임대료 면제액은 같은 항에 따라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부동산개발 분양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경기도 소재 1층 음식점 상가를 임차인에게 ’17.11.27.~’22.11.26.(5년간)까지 보증금 5백만원에 임대하면서
-아래와 같이 기간을 구분하여 월 임대료(부가가치세 별도)를 후불로 매월 26일 수취하기로 계약하였음
|
임대기간 |
’17.11.27.~’17.12.26. |
’17.12.27.~’20.5.26. |
’20.5.27.~’22.11.26. |
|
월 임대료 |
면제 (단, 관리비는 부담) |
월 2.5백만원 |
월 2.77백만원 |
○이후, A법인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상가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20.12.27.~’21.1.26.의 1개월분 임대료를 면제하기로 임차인과 “임대료감액조정합의서”를 ’21.1.20. 작성하고 해당 1개월분 상가임대료를 수취하지 않았음
2. 질의내용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가건물의 임대계약기간 중 공제기간 이내의 1개월분 상가임대료를 면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에 따른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7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공제기간을 포함하는 계약기간 중 일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인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③(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상가임대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가건물(이하 이 조에서 "임대상가건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임차소상공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임대상가건물을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3.별표 14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4.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5.「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④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이란 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인하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은 제외한다.
1.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해당 과세연도 중 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기간(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임대료. 다만, 공제기간 중 임대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동일한 임차소상공인과 갱신하거나 재계약(이하 이 조에서 "갱신등"이라 한다)하고 갱신등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가 인하된 경우 갱신등에 따른 임대차계약이 적용되는 날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는 갱신등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임대료를 말한다.
2.임대상가건물의 임대료로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상가임대인의 수입금액으로 발생한 임대료
⑤법 제9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인상(임대차계약의 갱신등을 한 경우에는 갱신등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이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한 것을 말한다)한 경우를 말한다.
⑥해당 과세연도 중 제5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제5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 제8조(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3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②(이하생략)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14】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임차소상공인의 업종] (제96조의3제3항제3호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사업
1.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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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분류 |
분류코드 |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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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제조업 |
C33402 |
영상게임기 제조업(도박게임 등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영상게임기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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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3409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도박게임 등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오락용품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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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보통신업 |
J5821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도박게임 등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게임소프트웨어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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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금융 및 보험업 |
K64 |
금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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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65 |
보험 및 연금업 |
|
|
K66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업으로 영위하는 업종 중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66199)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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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부동산업 |
L68 |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6821) 및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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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O84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
바.교육서비스업 |
P851 |
초등 교육기관 |
|
P852 |
중등 교육기관 |
|
|
P853 |
고등 교육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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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854 |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
|
|
사.예술,스포츠및 여가 관련서비스업 |
R9124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아.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94 |
협회 및 단체 |
※비고: 업종분류, 분류코드 및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출처 : 국세청 2021. 04. 16.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75[법령해석과-13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소상공인으로부터 공제기간 중 1개월분 임대료를 면제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 중 당초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인상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임대료 면제액은 조특법§96의3①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함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상가임대인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임차소상공인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기간 중 1개월분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면제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료를 면제한 과세연도 중 상가임대료를 면제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인상(임대차계약의 갱신등을 한 경우에는 갱신등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이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한 것을 말함)하지 않는 경우
당해 상가임대료 면제액은 같은 항에 따라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부동산개발 분양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경기도 소재 1층 음식점 상가를 임차인에게 ’17.11.27.~’22.11.26.(5년간)까지 보증금 5백만원에 임대하면서
-아래와 같이 기간을 구분하여 월 임대료(부가가치세 별도)를 후불로 매월 26일 수취하기로 계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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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
’17.11.27.~’17.12.26. |
’17.12.27.~’20.5.26. |
’20.5.27.~’22.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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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임대료 |
면제 (단, 관리비는 부담) |
월 2.5백만원 |
월 2.77백만원 |
○이후, A법인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상가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20.12.27.~’21.1.26.의 1개월분 임대료를 면제하기로 임차인과 “임대료감액조정합의서”를 ’21.1.20. 작성하고 해당 1개월분 상가임대료를 수취하지 않았음
2. 질의내용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가건물의 임대계약기간 중 공제기간 이내의 1개월분 상가임대료를 면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에 따른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7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공제기간을 포함하는 계약기간 중 일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인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③(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상가임대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가건물(이하 이 조에서 "임대상가건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임차소상공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임대상가건물을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3.별표 14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4.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5.「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④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이란 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인하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은 제외한다.
1.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해당 과세연도 중 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기간(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임대료. 다만, 공제기간 중 임대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동일한 임차소상공인과 갱신하거나 재계약(이하 이 조에서 "갱신등"이라 한다)하고 갱신등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가 인하된 경우 갱신등에 따른 임대차계약이 적용되는 날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는 갱신등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임대료를 말한다.
2.임대상가건물의 임대료로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상가임대인의 수입금액으로 발생한 임대료
⑤법 제9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인상(임대차계약의 갱신등을 한 경우에는 갱신등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이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한 것을 말한다)한 경우를 말한다.
⑥해당 과세연도 중 제5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제5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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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 제8조(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3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②(이하생략)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14】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임차소상공인의 업종] (제96조의3제3항제3호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사업
1.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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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분류 |
분류코드 |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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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제조업 |
C33402 |
영상게임기 제조업(도박게임 등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영상게임기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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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3409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도박게임 등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오락용품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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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보통신업 |
J5821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도박게임 등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게임소프트웨어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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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금융 및 보험업 |
K64 |
금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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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65 |
보험 및 연금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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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66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업으로 영위하는 업종 중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66199)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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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부동산업 |
L68 |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6821) 및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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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O84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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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교육서비스업 |
P851 |
초등 교육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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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852 |
중등 교육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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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853 |
고등 교육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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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854 |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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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예술,스포츠및 여가 관련서비스업 |
R9124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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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94 |
협회 및 단체 |
※비고: 업종분류, 분류코드 및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출처 : 국세청 2021. 04. 16.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75[법령해석과-13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