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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의 ODA 교육용역 부가세 면제 및 계산서 발급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51[법령해석과-612]  ·  2020.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학협력단이 한국국제협력단과 체결한 ODA사업에서 해외 기술자들에게 국내에서 제공하는 기술교육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이 경우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산학협력단이 한국국제협력단과 체결한 해외 기술자 대상 기술교육용역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이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이 명시되었습니다. 본 용역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상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며, ODA사업 일환으로 분리된 용역에 대한 세무 처리가 주요 쟁점입니다.
#산학협력단 #ODA사업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계산서 발급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51[법령해석과-612]  ·  2020. 02. 27.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51[법령해석과-612] (2020.2.27.) 회신 근거
  • 산학협력단이 한국국제협력단이 진행하는 ODA사업의 수행자로 선정되어, 해외 기술자들에게 국내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상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해당 용역 공급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의거하여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동수급체, 분담이행계약, 사업별 용역 구분 등 세부 진행 방식과는 별개로 교육용역 자체는 면세이며, 계산서 발급 대상임이 확정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을 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로 규정
  • 법인세법 제121조: 법인 재화·용역 공급 시 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의무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개념 정의 및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면세거래 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발급 의무 명시
사례 Q&A
1. 산학협력단의 해외 기술자 교육용역에도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네, 산학협력단이 ODA사업 일환으로 제공하는 기술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와 시행령 제36조는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ODA사업 산학협력단 교육용역에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해당 교육용역 제공 시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이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법령해석부가-0151 회신과 법인세법 제121조에 근거합니다.
3. 분담이행 공동수급체 구성이 교육용역 면세나 세무처리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공동수급체 구성이나 분담이행 방식과 관계없이, 교육용역 자체는 면세 및 계산서 발급 의무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용역 자체의 성격에 따라 과세·면세 여부 및 계산서 발급 의무를 구분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산학협력단이 한국국제협력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해외 기술자들을 국내로 초청하여 기술자들에게 문화유산의 복원, 보존 기술 등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교육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답변내용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한국국제협력단이 발주하는 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 사업의 수행자로 선정되어 해당 사업과 관련된 기술자들에게 기술교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해당 교육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산학협력단이 한국국제협력단이 진행하는 ODA사업을 수행하면서 해외 현지 기술자들을 초청하여 국내에서 기술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국제협력단이 발주한 ODA사업*수행자로 선정됨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발전 복지증진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적개발원조

○ 신청법인을 포함한 총 5개의 사업자(이하 ⁠“공동수급체“)가 본건사업의 수행자로 선정됨에 따라 공동수급체는 해당 사업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을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체결하였고 국제협력단과 공동수급체는 본건사업에 대한 용역계약서를 체결함

○ 신청법인은 본건사업에서 석재보존처리, 고증/기술연구, 기술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기술교육은 해외의 기술자들을 국내로 초청하여 총 4차에 걸쳐 진행할 예정으로 각 사업별로 용역의 공급대가는 구분되어 있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2. 27.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51[법령해석과-6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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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의 ODA 교육용역 부가세 면제 및 계산서 발급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51[법령해석과-612]  ·  2020.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학협력단이 한국국제협력단과 체결한 ODA사업에서 해외 기술자들에게 국내에서 제공하는 기술교육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이 경우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산학협력단이 한국국제협력단과 체결한 해외 기술자 대상 기술교육용역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이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이 명시되었습니다. 본 용역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상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며, ODA사업 일환으로 분리된 용역에 대한 세무 처리가 주요 쟁점입니다.
#산학협력단 #ODA사업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계산서 발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51[법령해석과-612]  ·  2020. 02. 27.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51[법령해석과-612] (2020.2.27.) 회신 근거
  • 산학협력단이 한국국제협력단이 진행하는 ODA사업의 수행자로 선정되어, 해외 기술자들에게 국내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상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해당 용역 공급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의거하여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동수급체, 분담이행계약, 사업별 용역 구분 등 세부 진행 방식과는 별개로 교육용역 자체는 면세이며, 계산서 발급 대상임이 확정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을 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로 규정
  • 법인세법 제121조: 법인 재화·용역 공급 시 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의무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개념 정의 및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면세거래 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발급 의무 명시
사례 Q&A
1. 산학협력단의 해외 기술자 교육용역에도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네, 산학협력단이 ODA사업 일환으로 제공하는 기술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와 시행령 제36조는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ODA사업 산학협력단 교육용역에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해당 교육용역 제공 시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이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법령해석부가-0151 회신과 법인세법 제121조에 근거합니다.
3. 분담이행 공동수급체 구성이 교육용역 면세나 세무처리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공동수급체 구성이나 분담이행 방식과 관계없이, 교육용역 자체는 면세 및 계산서 발급 의무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용역 자체의 성격에 따라 과세·면세 여부 및 계산서 발급 의무를 구분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산학협력단이 한국국제협력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해외 기술자들을 국내로 초청하여 기술자들에게 문화유산의 복원, 보존 기술 등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교육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답변내용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한국국제협력단이 발주하는 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 사업의 수행자로 선정되어 해당 사업과 관련된 기술자들에게 기술교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해당 교육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산학협력단이 한국국제협력단이 진행하는 ODA사업을 수행하면서 해외 현지 기술자들을 초청하여 국내에서 기술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국제협력단이 발주한 ODA사업*수행자로 선정됨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발전 복지증진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적개발원조

○ 신청법인을 포함한 총 5개의 사업자(이하 ⁠“공동수급체“)가 본건사업의 수행자로 선정됨에 따라 공동수급체는 해당 사업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을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체결하였고 국제협력단과 공동수급체는 본건사업에 대한 용역계약서를 체결함

○ 신청법인은 본건사업에서 석재보존처리, 고증/기술연구, 기술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기술교육은 해외의 기술자들을 국내로 초청하여 총 4차에 걸쳐 진행할 예정으로 각 사업별로 용역의 공급대가는 구분되어 있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2. 27.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51[법령해석과-6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