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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향서 중복 제출 시 산업단지 사업우선권 판단

산업입지정책과-3014  ·  2017. 10.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단지 개발 시 투자의향서가 중복 제출되고 한쪽이 토지소유자 동의를 51% 이상 확보한 경우 사업우선권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S요약

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투자의향서가 중복 제출된 경우, 사업우선권은 투자의향서 선제출 여부나 토지소유자 동의 확보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종합적 검토에 의해 판단된다고 해석됩니다.
#산업단지 #투자의향서 #사업우선권 #중복 제출 #토지동의 #지정권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3014  ·  2017. 10. 1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014, 2017.10.12.
  • 투자의향서 제출은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전에 민간기업 등이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해 지원받기 위한 절차로, 의무사항이 아니며 선제출에 법적 우선권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 동일 지역에 투자의향서가 중복 제출되고, 한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동의 51%를 확보하였더라도 투자의향서 선제출 또는 토지동의확보만으로 사업우선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업우선권은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개발 여건,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따라서, 단순히 투자의향서 제출 순서나 토지동의율이 곧바로 사업우선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7조: 민간기업 등은 산업단지계획 수립에 앞서 투자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 산업단지계획 수립 및 승인 절차 규정
  • 투자의향서 제출은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전에 거치는 선택적 절차임
  • 투자의향서 중복 제출 시 법령상 사업우선권 결정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사례 Q&A
1. 산업단지 투자의향서가 두 군데에서 중복 제출된 경우 우선권 기준은?
답변
투자의향서의 선제출이나 토지동의 확보만으로 산업단지 사업우선권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지역 개발 여건과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2. 토지소유자 동의 51%를 확보했어도 사업우선권이 자동 부여되나요?
답변
토지소유자 동의율 확보만으로 자동으로 사업우선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최종 판단은 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종합 검토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3. 산업단지 개발 투자의향서 제출은 의무사항인가요?
답변
투자의향서 제출은 산업단지계획 승인 전에 거치는 선택적 절차입니다.
근거
법령상 의무사항이 아니며, 미제출 시에도 사업시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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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투자의향서 제출 및 토지동의 확보와 사업우선권의 관계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014, 2017. 10. 1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A가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여 추진중에 사업시행자 B가 동일 지역의 토지소유자 동의 51%를 득하여 투자의향서를 중복 제출한 경우 사업우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회답】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7조제1항에서 산업단지 개발지원을 위해 민간기업 등은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수립에 앞서 투자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투자의향서 제출은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전에 민간기업 등에게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지원하는 절차로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에 앞서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투자의향서를 중복 제출한 경우 투자의향서 선제출 여부나 토지동의확보 등에 따라 사업우선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지역의 개발 여건과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10. 12. 산업입지정책과-30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