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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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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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사업자가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의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업자가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하여는 개정(법률 제12173호, 2014.1.1)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의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2014.1.1.이후 최초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 난방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아파트 난방공급 방식(중앙난방 또는 지역난방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업체는 공공임대아파트(영구임대, 50년 공공임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입주자 관리비 및 납부대행(전기,수도,난방) 항목에 대해 지로 고지하여 수납하고 있음
- 공단에서 관리하는 아파트의 난방공급 방식은 지역마다 상이함(지역난방, 중앙난방)
나. 지역난방의 경우 지역난방공사에서 부과한 난방요금에 대하여 공단에서 납부대행하고, 중앙난방의 경우 정유사 및 도시가스회사로부터 연료를 공단에서 공급받아 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난방요금을 직접 부과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세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의5.「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 임대주택법 제16조 【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
①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1.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