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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 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부가가치세과-121  ·  2014. 0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구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S요약

임대주택법 체제에 따라 영구임대로 건설된 임대주택에 제공하는 난방용역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에 한해 조세특례제한법 해당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난방공급 방식에 따라 면세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 점이 특징입니다.
#임대주택 #영구임대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21  ·  2014. 02. 17.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21(2014.2.17.) 회신에 따르면, 영구적 임대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난방용역 공급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 난방공급방식(중앙/지역난방 등)에 따라 면세 여부가 달라지지 않으며, 오직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 충족 여부로 판정
  •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 대상은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임대주택에 국한되고, 해당 기간에 공급된 난방용역에만 해당
  •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등) 및 유사 해석사례 역시 동일하게 판시함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5호: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구임대로 건설된 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단서): 특정 조항의 부가가치세 면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에만 적용
  •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1호: 국가·지자체의 재정 또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으로 건설된 영구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50년
사례 Q&A
1.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영구임대주택에 공급되는 난방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5호는 임대주택법상 영구임대주택에 난방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면제를 명시
2. 난방공급방식이 다르면 부가가치세 면제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난방공급 방식(중앙난방, 지역난방 등)에 상관없이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동일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공급 방식에 따른 차이는 없고, 요건 충족 여부가 판단 기준임을 명확히 안내
3.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된 난방용역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단서와 국세청 회신에서 명확하게 기간적 제한을 고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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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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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의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하여는 개정(법률 제12173호, 2014.1.1)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의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2014.1.1.이후 최초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 난방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아파트 난방공급 방식(중앙난방 또는 지역난방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업체는 공공임대아파트(영구임대, 50년 공공임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입주자 관리비 및 납부대행(전기,수도,난방) 항목에 대해 지로 고지하여 수납하고 있음

  - 공단에서 관리하는 아파트의 난방공급 방식은 지역마다 상이함(지역난방, 중앙난방)

 나. 지역난방의 경우 지역난방공사에서 부과한 난방요금에 대하여 공단에서 납부대행하고, 중앙난방의 경우 정유사 및 도시가스회사로부터 연료를 공단에서 공급받아 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난방요금을 직접 부과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세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의5.「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 임대주택법 제16조 【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

①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1.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

출처 : 국세청 2014. 02. 17. 부가가치세과-1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