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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충전 후 재충전 선불카드의 인지세 과세 여부

소비세과-127  ·  2014. 06.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권면금액이 없는 충전식 선불카드가 최초 충전금을 사용한 후 재충전한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권면금액이 없는 충전식 선불카드가 최초 충전금액을 사용한 후 재충전되는 경우인지세법상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재충전되는 선불카드는 그 성질상 인지세 과세가 적합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전식 선불카드 #인지세 #비과세 #권면금액 #재충전 #상품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비세과-127  ·  2014. 06.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소비세과-127, 2014-06-26
  • 권면금액이 없는 충전식 선불카드가 최초 충전금액을 모두 사용한 후 재충전되는 경우는 인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인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호에서 최초의 권면금액을 사용한 후 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동 규정들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성질상 인지세 과세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위 선불카드는 그에 해당한다고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및 인지세 과세대상 지정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유통 목적이 없거나 성질상 인지세 과세 부적합한 경우 예외 규정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최초 권면금액 사용 후 충전 선불카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사례 Q&A
1. 충전식 선불카드가 재충전된 경우 인지세 부과되나요?
답변
권면금액이 없는 충전식 선불카드가 최초 충전금을 사용한 뒤 재충전되는 경우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호에 따라 재충전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최초 충전금을 모두 쓴 후 충전하는 선불카드의 세금은?
답변
최초 충전금을 모두 소진한 후 재충전하는 선불카드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14-06-26 회신과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시행규칙 제8조의2를 근거로 합니다.
3. 모바일상품권과 재충전 선불카드 인지세 차이는?
답변
모바일상품권 및 최초 충전 후 재충전 선불카드 모두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서 모바일상품권과 재충전 선불카드를 모두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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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권면금액이 없는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 충전금액을 사용한 후 재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권면금액이 없는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 충전금액을 사용한 후 재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권면금액이 없는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 충전금액을 사용한 후 재충전함

2. 관련규정 및 사례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 의2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에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그 성질상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영 제5조의2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

2.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면금액을 사용한 후 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

출처 : 국세청 2014. 06. 26. 소비세과-1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