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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 증분에 따른 환급가산금 기산일 기준

징세과-1667  ·  2014. 1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경정청구로 환급세액이 발생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언제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증가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 납부일의 다음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는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해 결정하게 됩니다.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외국납부세액공제 #경정청구 #내국법인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징세과-1667  ·  2014. 12. 08.

  • 국세청 징세과-1667(2014-12-08) 회신에 따름
  • 외국납부세액공제 증가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부일의 다음날로 봅니다.
  • 이 사안의 판단 및 적용은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 관련 유권해석과 예규(재조세 46019-246 등), 판례에서도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원칙적으로 당초 국세납부일의 다음날임을 판단하였습니다.
  • 세법 또는 법인세 신고시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의 경우에도 납부일의 다음날이 기산일로 인정되어 실무 적용 시 참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경정에 따라 발생한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 납부일의 다음날로 규정
  • 국세기본법 제51조: 세무서장은 잘못 또는 초과납부한 금액에 대해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해야 함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금 지급 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산일부터 이자율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해 지급해야 함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선택과 요건 규정
  • 국기법 기본통칙 52-0…1: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 대상금액에는 본세, 가산금 등이 포함됨
사례 Q&A
1. 외국납부세액공제 경정청구 환급가산금 기산일 기준은?
답변
외국납부세액공제 증분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법인세 납부일의 다음날로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국세청 징세과-1667 유권해석 등에서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2. 국세환급가산금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 규정은?
답변
국세환급가산금 산정 시에는 대통령령과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예금이자율을 따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52조 및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 반영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분할납부 시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 최후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되, 초과분은 각각 납부일 순서로 소급 계산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에 그 계산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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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납부세액공제 증가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는 것임.

회신

외국납부세액공제 증가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에 의한 경정청구시 적용해야 할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생략)

국세기본법 제52조 【 국세환급가산금 】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 국기법 기본통칙 52-0…1 【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 대상금액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금액에는 본세, 가산금, 중가산금, 체납처분비 및 연부연납이자세액이 포함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의3 【국세환급가산금】

①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2.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감면 결정일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4.「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할 때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5. 법 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부터 30일이 지난 날

②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 재조세 46019-105, 2003.03.13

 경정 등의 청구에 다른 감액 경정결정으로 당초 신고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가가치세의 환급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구분하여 당초 신고 납부한 금액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구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납부세액을 초과하여 받는 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당초 계약이 변경됨에 따라 기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변경되어 경정청구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의 환급가산금은 우리부 예규(조세 46019-246, 2000. 10. 19) 시행일 이후에 환급금을 지급하였다면 새로운 세법해석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임.

○ 재조세 46019-246, 2000.10.19

손익의 귀속시기 착오로 인하여 기신고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경정결정’의 경우, 법인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로 적용함.

○ 서울고등법원 2008누25090, 2009.02.04,

납부의 기초가 되는 신고 등의 취소로 인한 국세환급금의 기산일은 과세관청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일의 다음날,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환급결정에 필요한 기간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우리 세법은 이를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초 납부일이 환급기산일이 됨

○ 서울고등법원2008누25601, 2009.02.04,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국세환급금을 ⁠“당초부터 위법사유가 있어 경정되거나 취소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 재평가취소일까지의 기간에는 자산재평가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지 않는 것은 위법임.

○ 대법원 2001다60767, 2002. 1. 11.

[2] 환급금의 성질은 일종의 부당이득이고, 환급금에 부담금의 납부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소정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되는 환급가산금은 부당이득에 대한 이자라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환급금과 별개의 독립한 것이 아니라 환급금 채권·채무에 대한 법정이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인바, 국가가 납부받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 소정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납부자에게 반환한 경우 그 금원만으로는 국가가 납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전액에 변제충당하기에 부족하다면 민법상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환급금의 이자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에 먼저 변제충당되어야 할 것이며, 그 변제충당에 있어 변제자인 국가가 그 순서를 임의로 지정하여 환급금 원본의 변제에 충당할 수는 없다.

○ 감심 2002-0150, 2002.09.27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기납부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초과하여 환급세액을 신고한 후 과오납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의 경정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이와 같은 경우 보통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내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없음)부터 기산하여 지급하고, 기납부세액이 산출세액보다 미달하여 그 미달 세액을 신고․납부한 후 과오납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고 경정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을 같은 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납세자간 형평에 어긋난다 할 것이고,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에 있어 신고납부기한 전에 원천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등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납부하여 환급세액을 신고한 자가 신고시 세액을 납부한 자보다 오히려 불리하도록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위와 같이 서로 달리 보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기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여 이를 신고․납부한 경우는 물론이고 이 사건 국세환급과 같이 기납부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초과하여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라 하더라도 신고 후 이를 취소 또는 경정결정하는 등 과오납으로 인하여 당초부터 법률상 원인없이 납부한 금액을 환급할 때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신고․납부일의 다음 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조세정책과-1529, 2004.11.22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한 후, 감면신청서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제출하여 감면ㆍ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를 경정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 규정에 따라 당초 예정신고ㆍ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서면1팀-1112, 2004.08.11

법인세 신고시 감면받지 못한 세액을 경정청구를 통하여 감면 신청하여 당초 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같은조 제1호에 의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국세환급가산금과 함께 지급하는 것임.

○ 재기법 46019-435, 1997.11.20

법인이 ’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해외건설현장에서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세법 제24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거 손금산입방법으로 신고·납부하였음.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청구기한 내에 동법 제24조의 3 제1항 제1호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가능하다.

○ 서삼46015-11590, 2003.10.10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하여 그 납부일의 다음날이고,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9 ⁠(2004.07.13)

본 질의에 있어 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경정청구를 통하여 이월공제하고 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하여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징세-2387, 2004.07.21

법인세 신고시 감면받지 못한 세액을 경정청구를 통하여 감면 신청하여 당초 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같은조 제1호에 의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국세환급금과 함께 지급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7, 2004.12.01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납부한 후, 감면신청서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제출하여 감면·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를 경정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 규정에 따라 당초 예정신고·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12. 08. 징세과-16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