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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 상근인력 요건과 법무법인 소속 인정 여부

주택정비과-4471  ·  2017. 08.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무법인 등 타 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인력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시 상근인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시 상근인력은 해당 업체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하는 인력이어야 하며, 법무법인 등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는 상근인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력 확보를 위한 규정에 따른 해석입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상근인력 #등록기준 #법무법인 인력 #소속기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4471  ·  2017. 08. 2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4471, 2017.8.24.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기준에 따르면, 상근인력은 해당 업체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등 타 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인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 상시 근무할 수 없으므로, 상근인력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이 해석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운영을 위한 최소 인력 확보라는 규정 목적에 따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4: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기준 및 상근인력 5인 이상 확보 의무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기본 규정
사례 Q&A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상근인력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해당 업체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하는 인력만 상근인력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4와 국토교통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2. 법무법인 소속 인력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의 상근인력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법무법인 등 타 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경우 상근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회신에서 분명히 불가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기준의 상근인력이란?
답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 직접 소속되어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근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기준과 회답 요지에 따라 근무 실질이 중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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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소속 상근인력 해당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4471, 2017. 8. 24.,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상근인력의 해석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시 확보한 상근인력이 법무법인 등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경우 상근인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제2호 가목에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시 상근인력을 5인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의 인력을 확보하도록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질의와 같이 법무법인 등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근인력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8. 24. 주택정비과-447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