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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내 송전철탑 이설·교체 가능여부 유권해석

국토교통부 2017. 9.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공원 내 기존 송전철탑을 같은 공원 내 다른 부지로 옮기거나 교체·인접 설치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공원 내에 기존에 설치된 송전철탑다른 부지로 이설하거나 교체(인접설치)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규 설치·이설·교체는 공원 조성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나, 기존 시설물에 한해 일부 증축·개축·대수선은 공원관리청 점용허가로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송전철탑 #이설 #교체 #인접설치 #증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7. 9. 11.

  • 국토교통부 2017. 9. 11. 회신(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제공) 근거 유권해석입니다.
  • 송전선송전철탑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점용허가 대상인 전주·전선과 동일하게 보지 않습니다.
  • 도시공원 내 송전철탑의 신규 설치, 이설(인근설치), 교체는 공원녹지법 제1조의 공원 조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불허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 만약 도시공원 지정(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에 이미 존재했던 기존 시설물(송전철탑 등)에 한해서는, 공원관리청(지자체장)의 점용허가를 받아 증축·개축·재축·대수선 등 일부 행위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즉, 신규 이설·교체 또는 인근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 반면, 기존 시설물 유지 또는 보수 목적의 보완적인 변경에 한해 허가 절차를 통해 조치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도시공원 내 시설물 설치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점용허가 요건 및 제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호: 전주·전선 등 점용허가 가능 시설의 구체적 범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4호: 기존 시설물의 증축·개축 등 점용허가 특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별표1] 제11호: 기존 시설물에 대한 공원 점용허가 세부 항목 및 허용 범위
사례 Q&A
1. 도시공원 내 송전철탑을 인근으로 이설할 수 있나요?
답변
도시공원 내에서 송전철탑의 이설(인근 설치)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송전철탑은 전주·전선과 동일하게 보지 않으며 공원 조성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로 명시되었습니다.
2. 도시공원 내 기존 송전철탑의 증축·개축은 가능한가요?
답변
기존 송전철탑의 증축·개축·재축·대수선은 공원관리청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가능합니다.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4호 등이 기존 시설물의 일부 변경에 대한 점용허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신규 송전철탑을 도시공원 내에 설치할 수 있나요?
답변
도시공원 내에 신규로 송전철탑을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공원 조성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불허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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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공원 내에 기 설치된 송전철탑을 공원 내 다른 부지로 이설하거나 교체(인접설치)가 가능한지

 ⁠[국토교통부, 2017. 9. 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도시공원 내에 기 설치된 송전철탑을 공원 내 다른 부지로 이설하거나 교체(인접설치)가 가능한지

【회답】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공원녹지법)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점용허가를 받아 전주ㆍ전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당시 기존 건축물ㆍ공작물에 전기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송전선과 송전탑은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인 ⁠‘전주ㆍ전선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또한, 송전철탑의 신규설치, 이설(인근설치), 교체는 공원녹지법 제1조 도시공원의 조성목적에도 부합되지 않아 공원 내 입지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3. 다만,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기존 시설물이라면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2조제14호 및 제23조 ⁠[별표1] 제11호에 의거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 해당 부지에 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은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9. 11. 국토교통부 2017. 9. 1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