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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후 개발사업 변경 시 공공시설 설치 규정 적용

산업입지정책과-2379  ·  2017. 08.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준공후 개발사업이 통합지침 개정 이전에 승인되었으나, 개정 이후 실시계획 변경으로 사업면적이 증가한 경우에도 통합지침 제13조의2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통합지침 개정 전에 승인된 준공후 개발사업이라도, 개정 이후 실시계획 변경으로 신규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지침 제13조의2제4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산업입지 #산업단지 #준공후 개발사업 #통합지침 #공공시설 설치 #실시계획 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2379  ·  2017. 08. 08.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379, 2017.8.8.
  • 통합지침 개정 이전에 이미 승인된 준공후 개발사업이라도, 개정 이후 실시계획 변경으로 신규 편입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는 통합지침 제13조의2제4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토교통부는 답변하였습니다.
  • 이 회신은 통합지침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일(2014.4.7.) 이후 최초 개발계획 변경분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실무적 해석입니다.
  • 즉, 기존 승인 구역에는 적용하지 않지만, 개정지침 시행 후 신규로 편입 또는 변경되는 구역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일부 환수 및 공공시설 설치 근거 규정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의2제4항: 준공된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액 일부를 활용한 공공시설 설치 의무 규정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부칙 제4조: 개정지침은 2014.4.7. 시행일 이후 최초 개발계획 변경 사안부터 적용
사례 Q&A
1. 통합지침 개정 후 실시계획 변경 시 공공시설 설치 규정이 적용되나?
답변
네, 개정 이후 신규로 편입되는 부분에는 공공시설 설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개정 이후 변경되는 부분에 한해 통합지침 제13조의2제4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준공후 개발사업 승인 시점과 통합지침 개정일이 다를 때 적용 기준은?
답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신규로 사업면적이 늘어난 부분에만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존 승인 구역은 적용대상이 아니나, 개정지침 시행 후 변경·편입 구역에는 해당 규정 적용이 타당하다고 해석되었습니다.
3. 산업단지 개발이익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적용 범위는?
답변
2014년 4월 7일 개정 이후 최초 개발계획이 변경된 때 신규 추가되는 구역에 공공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됩니다.
근거
통합지침 부칙 제4조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회신이 그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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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지침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379, 2017. 8. 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 및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하 ⁠“통합지침”이라 함)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는 민간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준공된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액의 일부를 활용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음. * 해당 규정은 2014.4.7. 개정ㆍ시행되었고, 부칙 제4조에 따라 시행일 이후 최초 개발계획 변경되는 경우부터 적용 ㅇ 개정 통합지침 시행전 준공후 개발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승인이 되었고, 개정 통합지침 시행후 실시계획 추가 변경을 통해 사업면적이 증가한 경우 통합지침 제13조의2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ㅇ 통합지침 개정전에 이미 승인된 준공후 개발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통합지침 개정 후에 해당 준공후 개발사업이 변경되어 신규 편입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지침 제13조의2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8. 08. 산업입지정책과-237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