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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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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379, 2017. 8. 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 및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하 “통합지침”이라 함)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는 민간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준공된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액의 일부를 활용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음. * 해당 규정은 2014.4.7. 개정ㆍ시행되었고, 부칙 제4조에 따라 시행일 이후 최초 개발계획 변경되는 경우부터 적용 ㅇ 개정 통합지침 시행전 준공후 개발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승인이 되었고, 개정 통합지침 시행후 실시계획 추가 변경을 통해 사업면적이 증가한 경우 통합지침 제13조의2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ㅇ 통합지침 개정전에 이미 승인된 준공후 개발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통합지침 개정 후에 해당 준공후 개발사업이 변경되어 신규 편입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지침 제13조의2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